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7.3.3., 2023. 6. 9.>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이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 2023. 6. 9.>
제3조(임원)
제3조(임원)① 삭제<2016.8.5.>②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며,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 한다. <개정 2016.8.5., 2017.3.3.>③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6.8.5.>
제4조
제4조 삭제 <2016.8.5.>
제5조
제5조 삭제<2016.8.5.>
제6조(인사교류)
제6조(인사교류)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7.26>②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제7조
제7조 삭제 <2016.8.5.>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