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암 유인석 선생의 얼을 선양함에 있어 학술연구와 구국·충의희생·멸사봉공의 정신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암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3. 6. 9.>
제2조(대상부문 및 수상인원)
제2조(대상부문 및 수상인원)① 강원특별자치도의암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3. 6. 9.>1. 학술부문 : 의암 유인석 선생을 비롯한 항일의병활동에 대한 연구 및 뛰어난 학술적인 업적을 남긴 개인 또는 단체2. 공로부문 : 의암 유인석 선생의 구국·충의희생·멸사봉공의 정신을 선양하는 활동을 하였거나 의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온 뛰어난 업적과 인품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①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의 각 부문에서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6.30.>1.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한다)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 중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람과 그 직계비속 <개정 2022.6.30.>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② 이미 사망한 사람도 수상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이 수상한다. <개정 2022.6.30.>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2년제 이상 대학의 총·학장,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 및 사회단체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암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1. 제4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선정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8조(시상)
제8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의암제 개최기간 중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은 도지사 명의로 하되 부문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2.6.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