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ㆍ장년, 여성, 노인 등 도민 개개인의 일자리 지원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갖고 안정된 경제생활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약 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매년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및 개선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및 개선사업)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사업2.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사업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4. 구직활동수당 지원 등 더 많은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5. 취약 계층 취업 지원 사업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자리심의회)
제8조(일자리심의회)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심의회를 둔다.<개정 2023.6.9.>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심의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강원도 일자리심의회로 본다.<개정 2023.6.9.>
제9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1. 취업 상담 및 알선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원)
제10조(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제7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3. 제9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4. 기업 및 도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③ 제1항제1호의 사업 추진에 따라 시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9.28., 2023.6.9.>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전자 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2023.6.9.>1.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1부5.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6. 신청인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8.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제11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