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①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1. 산림자원: 조림·숲가꾸기·양묘사업, 산림경영계획, 목재생산 기반 구축 등 산림자원 활용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2. 산림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산림복합 경영단지·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산림소득기반 산림 산업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3. 산림보호: 산림생태 유지관리 및 산림재해 예방 등 산림자원보호와 국민 안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4. 산림복지: 산림휴양시설 확충,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산림교육 기반 강화, 산촌공동체 활성화 등 산림복지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4.8.>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3조(공고)
제3조(공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시상부문, 시상인원, 수상자격 등 추천요강을 강원특별자치도 내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추천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사진첨부) 1부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언론보도, 직업·연구일지 등) 2부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 호의 자료는 공적심사 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제5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수상자 심사·선발에 관한 평가, 심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대상자 선정)
제6조(수상대상자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수상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7조
제7조 삭제 <2023. 6. 9.>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대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