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원봉사 인증칭호 및 인증패 등 수여기준

자원봉사 활동 누적시간자원봉사 인증칭호인증패 등 수여기준
500시간 이상 1,000시간 이상 1,500시간 이상 2,000시간 이상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동장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은장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금장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왕배지 및 인증서
5,000시간 이상 10,000시간 이상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으뜸왕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명장배지 및 인증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3. 6. 9.>
자원봉사 인증칭호 및 인증패 등 수여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활동확인서발급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발급 일자용도비 고 (발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1.2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 급 번 호발 급 번 호
자 원 봉사자성명생년월일
자 원 봉사자주소
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
활동일시활동일시활동시간활동장소활 동 내 용활 동 내 용비 고
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인)
용 도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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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자증발급대장

발급 번호발 급 연월일자원봉사자 증 발급대장자원봉사자 증 발급대장자원봉사자 증 발급대장활동분야수령인
발급 번호발 급 연월일성 명주 소생년월일활동분야수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1.22>
자원봉사자증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자증

◎◎◎◎◎◎
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1.5m
6.5cm봉사왕 홍길동 Hong. G. D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Gangwon State Volunteer Center봉사왕 홍길동 Hong. G. D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Gangwon State Volunteer Center0.5cm
6.5cm(사 진)봉사왕 홍길동 Hong. G. D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Gangwon State Volunteer Center봉사왕 홍길동 Hong. G. D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Gangwon State Volunteer Center4cm
6.5cm봉사왕 홍길동 Hong. G. D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Gangwon State Volunteer Center봉사왕 홍길동 Hong. G. D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Gangwon State Volunteer Center0.5cm
0.8 cm3cm5.2cm5.2cm5.2cm5.2cm
9cm9cm
9cm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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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6. 9.>
자 원 봉 사 자 증(제8조 관련)
(앞 면)

(뒷 면)

[별지 제5호서식]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신청인성 명성별성별생년월일
지원금 신청인연락처/주소
지원금 신청인신 청 인 (자원봉사자본인)
지원금 신청인신 청 인 (자원봉사자본인)은행명은행명
지원금 신청인계좌번호은행명은행명
신청금액지원금 신청액금 원 ※ 최대 50만원 이내 / 1일 최대 10만원 이내금 원 ※ 최대 50만원 이내 / 1일 최대 10만원 이내금 원 ※ 최대 50만원 이내 / 1일 최대 10만원 이내금 원 ※ 최대 50만원 이내 / 1일 최대 10만원 이내금 원 ※ 최대 50만원 이내 / 1일 최대 10만원 이내금 원 ※ 최대 50만원 이내 / 1일 최대 10만원 이내
간병서비스 이용내역간병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간병서비스 이용내역간병장소일일단가일일단가일일단가
간병서비스 이용내역간 병 인 성 명소속기관소속기관소속기관
간병서비스 이용내역간 병 인 성 명연 락 처 (소속기관)연 락 처 (소속기관)연 락 처 (소속기관)
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실적을 담당공무원(또는 자원봉사센터)이 확인하고, 다른 법령·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간병비용 감면 또는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실적을 담당공무원(또는 자원봉사센터)이 확인하고, 다른 법령·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간병비용 감면 또는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실적을 담당공무원(또는 자원봉사센터)이 확인하고, 다른 법령·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간병비용 감면 또는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실적을 담당공무원(또는 자원봉사센터)이 확인하고, 다른 법령·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간병비용 감면 또는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실적을 담당공무원(또는 자원봉사센터)이 확인하고, 다른 법령·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간병비용 감면 또는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실적을 담당공무원(또는 자원봉사센터)이 확인하고, 다른 법령·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간병비용 감면 또는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실적을 담당공무원(또는 자원봉사센터)이 확인하고, 다른 법령·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간병비용 감면 또는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실적을 담당공무원(또는 자원봉사센터)이 확인하고, 다른 법령·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간병비용 감면 또는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1. 1365자원봉사 포털 확인서(동의 시 불필요) 2. 주민등록 초본(도내 1년 거주 확인) 3. 통장사본(자원봉사자 본인) 4. 간병비 지출 영수증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영수증 세부 내역에 간병비 확인 필요) 5. 의료기관 확인서(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6. 간병인이 소속된 기관의 확인서(또는 간병인 자격증 사본) * 해당되는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간병인용, 별도 서식) * 해당되는 경우1. 1365자원봉사 포털 확인서(동의 시 불필요) 2. 주민등록 초본(도내 1년 거주 확인) 3. 통장사본(자원봉사자 본인) 4. 간병비 지출 영수증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영수증 세부 내역에 간병비 확인 필요) 5. 의료기관 확인서(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6. 간병인이 소속된 기관의 확인서(또는 간병인 자격증 사본) * 해당되는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간병인용, 별도 서식) * 해당되는 경우1. 1365자원봉사 포털 확인서(동의 시 불필요) 2. 주민등록 초본(도내 1년 거주 확인) 3. 통장사본(자원봉사자 본인) 4. 간병비 지출 영수증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영수증 세부 내역에 간병비 확인 필요) 5. 의료기관 확인서(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6. 간병인이 소속된 기관의 확인서(또는 간병인 자격증 사본) * 해당되는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간병인용, 별도 서식) * 해당되는 경우1. 1365자원봉사 포털 확인서(동의 시 불필요) 2. 주민등록 초본(도내 1년 거주 확인) 3. 통장사본(자원봉사자 본인) 4. 간병비 지출 영수증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영수증 세부 내역에 간병비 확인 필요) 5. 의료기관 확인서(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6. 간병인이 소속된 기관의 확인서(또는 간병인 자격증 사본) * 해당되는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간병인용, 별도 서식) * 해당되는 경우1. 1365자원봉사 포털 확인서(동의 시 불필요) 2. 주민등록 초본(도내 1년 거주 확인) 3. 통장사본(자원봉사자 본인) 4. 간병비 지출 영수증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영수증 세부 내역에 간병비 확인 필요) 5. 의료기관 확인서(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6. 간병인이 소속된 기관의 확인서(또는 간병인 자격증 사본) * 해당되는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간병인용, 별도 서식) * 해당되는 경우1. 1365자원봉사 포털 확인서(동의 시 불필요) 2. 주민등록 초본(도내 1년 거주 확인) 3. 통장사본(자원봉사자 본인) 4. 간병비 지출 영수증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영수증 세부 내역에 간병비 확인 필요) 5. 의료기관 확인서(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6. 간병인이 소속된 기관의 확인서(또는 간병인 자격증 사본) * 해당되는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간병인용, 별도 서식) * 해당되는 경우1. 1365자원봉사 포털 확인서(동의 시 불필요) 2. 주민등록 초본(도내 1년 거주 확인) 3. 통장사본(자원봉사자 본인) 4. 간병비 지출 영수증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영수증 세부 내역에 간병비 확인 필요) 5. 의료기관 확인서(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6. 간병인이 소속된 기관의 확인서(또는 간병인 자격증 사본) * 해당되는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간병인용, 별도 서식) * 해당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6.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4, 2013.10.4., 2023. 6. 9.>

제2조(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10. 4, 2015. 8. 7., 2023. 6. 9.>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 시책과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관련학과 교수, 자원봉사 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한다.<개정 2015. 8. 7>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0.4>④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는 주관부서 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3. 10. 4, 2015. 8. 7>[제목개정 2023. 6. 9.]

제3조(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3조(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8. 4, 2013. 10. 4, 2015. 8. 7>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 8. 4, 2015. 8. 7>③위원은 자원봉사단체,관계공무원(도의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한다), 그 밖에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6.8.4., 2013.10.4., 2019.12.27.>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0.4>⑤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개정 2006.8.4, 2013.10.4>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6. 8. 4>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3.10.4>

제3조의2(센터장의 선임)

제3조의2(센터장의 선임)① 조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개모집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개정 2013. 10. 4, 2015. 8. 7>② 면접심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센터 담당과장과 3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13. 10. 4, 2015. 8. 7., 2023. 6. 9.>③ 면접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본조신설 2006.8.4]

제4조(센터의 위탁 운영 등)

제4조(센터의 위탁 운영 등)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 10. 4, 2015. 8. 7>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여부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10. 4, 2015. 8. 7>1. 위탁기관·단체의 기본사항2. 위탁기간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4. 위탁조건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중에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없을 때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4, 2015. 8. 7>④ 위탁기관·단체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추진실적과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7>

제5조(확인서 발급 등)

제5조(확인서 발급 등)①도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19.12.27.>② 제1항의 확인서는 해당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의 기록관리 내용을 확인한 후 자원봉사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 8. 4, 개정 2015. 8. 7>

제6조(자원봉사주간 선정)

제6조(자원봉사주간 선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로 한다.<개정 2013. 10. 4, 2015. 8. 7>②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자원봉사 평가 활동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비지원)

제7조(실비지원)① 삭제<2015. 8. 7>② 삭제<2015. 8. 7>

제8조(인정감 부여 및 보상)

제8조(인정감 부여 및 보상)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인증칭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3.10.4., 2015.8.7., 2019.12.27.>② 제1항의 자원봉사 인증칭호가 부여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발급과 별표 기준에 따라 배지 및 인증서 또는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15.8.7., 2019.12.27., 2023. 6. 9.>③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원봉사자 본인이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간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0만원(1일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12.31.]1. 도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민 <개정 2023. 6. 9.>2. 신청일 현재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고, 도내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10회 이상인 사람④ 3항에 따른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1.12.31.]⑤ 도지사는 간병서비스 지원금 지급결정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본항신설 2021.12.31.]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센터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8.4, 2013.10.4., 2020.7.31., 2023. 6. 9.>

제10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10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서<신설 2021.12.31.>

제11조(회계검사)

제11조(회계검사)①도지사는 센터의 건전한 회계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②회계검사 결과는 결산심의를 위하여 소집되는 센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8. 4]

제12조(센터의 운영규정)

제12조(센터의 운영규정)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항은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 8. 7>②센터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며,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본조신설 200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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