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ㆍ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유상 운송사업을 말한다.2.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하여 자율주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3항에서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1.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2.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써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3. 기본계획의 추진 재원(財源)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달라지는 변경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전운행을 위한 조치)

제5조(안전운행을 위한 조치)① 도지사는 기상 악화나 자연재해로 인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9조의 특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 표지의 부착 여부2.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실적3.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 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내용

제6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6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등)①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등)

제7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내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군 및 시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 요청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해당 기관에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민관협력)

제8조(민관협력)①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 기업, 학교, 법인 및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9조(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의 구축ㆍ운영)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ㆍ결합할 수 있다.③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야 한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2. 시범운행지구의 운영ㆍ관리 및 확대에 관한 사항3.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재정지원, 한정운수면허, 요금정책 등에 관한 사항5.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교통과장 및 전략산업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분야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① 도지사는 시ㆍ군, 공공기관, 관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범운행지구 운행기반 구축ㆍ운영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행사 개최 지원3. 자율주행자동차 연구 및 민관협력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