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추천서

① 추천 부분별
② 인적사항주 소 (소재지)
② 인적사항성 명 (명 칭)
② 인적사항생년월일성 별
③ 추천사유③ 추천사유③ 추천사유③ 추천사유③ 추천사유
20 년도 강원도 장애인 복지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 ○ ○ ○ 장 (직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20 년도 강원도 장애인 복지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 ○ ○ ○ 장 (직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20 년도 강원도 장애인 복지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 ○ ○ ○ 장 (직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20 년도 강원도 장애인 복지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 ○ ○ ○ 장 (직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20 년도 강원도 장애인 복지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 ○ ○ ○ 장 (직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소개서(사진첨부) 1부 3. 기타 공적 증빙서류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소개서(사진첨부) 1부 3. 기타 공적 증빙서류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소개서(사진첨부) 1부 3. 기타 공적 증빙서류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소개서(사진첨부) 1부 3. 기타 공적 증빙서류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소개서(사진첨부) 1부 3. 기타 공적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1.7>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공적조서

부 문 별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소재지)
【공적 요지】【공적 요지】【공적 요지】【공적 요지】【공적 요지】
조사자소 속직 위
조사자직 급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천자 : 장 (직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천자 : 장 (직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천자 : 장 (직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천자 : 장 (직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천자 : 장 (직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1.7.>
공 적 조 서
( 앞 면 )

( 뒷 면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수상범위)

제2조(수상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2023. 6. 9.>1. 자랑스런 장애인 부문 :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 개발 및 자립의지가 모범이 되는 장애인2. 장한 장애인 가족 부문 : 장애인의 보호 및 양육에 있어 크게 모범이 되는 장애인 가족3. 고마운 장애인봉사 부문 : 장애인에 대한 헌신과 봉사 실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마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소개서(사진첨부) 1부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수기 등)<개정 2013.10.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수상 후보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0.4>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1.3.11,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