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이 서로 분담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각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자치도: 100분의 302. 시군: 100분의 70② 강원자치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자치도: 100분의 202. 시군: 100분의 80③ 다만,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강원자치도 재원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장애인연금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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