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1. 3.>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1. 3.>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3.>5.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3.>6.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1. 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담당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5.1.2, 2015. 7. 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청)
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청)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9.>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