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전문예술인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신 청 인①법인․단체명
신 청 인②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인③대표자 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 청 인⑤대표자 주소
신 청 내 용⑥신청구분□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단체
신 청 내 용⑦예술단․공연장 ․전시장등의명칭
신 청 내 용⑧소 재 지 (예술단 등)(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내 용⑨대표자 성명 (예술단 등)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
법 인 ․ 단 체 현 황⑪법인․단체 목적사업
법 인 ․ 단 체 현 황⑪법인․단체 목적사업
법 인 ․ 단 체 현 황⑪법인․단체 목적사업
법 인 ․ 단 체 현 황⑫법인∙단체성격□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법 인 ․ 단 체 현 황⑬형 태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기준)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기준)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기준)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기준)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기준)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법 인 전환일
법 인 ․ 단 체 현 황⑭예술단 등의 자산현황 ※법인부설시는독립 채산기준적용자 산부 채자 본자 본최근1년 수입액최근1년 수입액최근1년 수입액최근1년 지출액최근1년 지출액최근1년 지출액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내역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내역내역내역내역전산관련 항목전산관련 항목전산관련 항목전산관련 항목전산관련 항목전산관련 항목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평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평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평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평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명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기계무대기계무대기계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명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명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조명무대조명무대조명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명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명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음향무대음향무대음향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기타 내역기타 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기타 내역기타 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타 내역기타 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타 내역기타 내역
공 연 ․ 전 시 실 적⑯최근2년간의 공연 ․ 전시실적⑯최근2년간의 공연 ․ 전시실적공연 ․ 전시제목공연․전시 기 간장 소 명 (객석수․전시면적)공연 ․ 전시 일수 및 횟수관객수유 료 관객수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적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적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적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적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적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적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적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적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위와 같이 강원도전문예술법인 ․ 단체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도전문예술법인 ․ 단체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도전문예술법인 ․ 단체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도전문예술법인 ․ 단체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도전문예술법인 ․ 단체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도전문예술법인 ․ 단체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도전문예술법인 ․ 단체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도전문예술법인 ․ 단체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도전문예술법인 ․ 단체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회계관련규정사본 각 1부 2.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 소득세신고서) 4. 최근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 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회계관련규정사본 각 1부 2.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 소득세신고서) 4. 최근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 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회계관련규정사본 각 1부 2.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 소득세신고서) 4. 최근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 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회계관련규정사본 각 1부 2.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 소득세신고서) 4. 최근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 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회계관련규정사본 각 1부 2.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 소득세신고서) 4. 최근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 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회계관련규정사본 각 1부 2.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 소득세신고서) 4. 최근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 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회계관련규정사본 각 1부 2.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 소득세신고서) 4. 최근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 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회계관련규정사본 각 1부 2.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 소득세신고서) 4. 최근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 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재지정 신청의 경우는 제3호, 제4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회계관련규정사본 각 1부 2.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 소득세신고서) 4. 최근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 프로그램 등 별표의 기준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1.22>

〔별지 제2호서식〕전문예술인법인·단체 지정부

신 청 인①법인․단체명
신 청 인②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인③대표자 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 청 인⑤대표자 주소
신 청 내 용⑥신청구분□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신 청 내 용⑦예술단․공연장 ․전시장등의명칭
신 청 내 용⑧소 재 지 (예술단 등)(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내 용⑨대표자 성명 (예술단 등)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
법 인 ․ 단 체 현 황⑪법인․단체 목적사업
법 인 ․ 단 체 현 황⑪법인․단체 목적사업
법 인 ․ 단 체 현 황⑪법인․단체 목적사업
법 인 ․ 단 체 현 황⑫법인∙단체성격□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민법인(재단․사단)□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상법인□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
법 인 ․ 단 체 현 황⑬형 태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기준)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기준)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기준)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기준)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기준)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법 인 전환일
법 인 ․ 단 체 현 황⑭예술단 등의 자산현황 ※법인부설시는독립 채산기준적용자 산부 채자 본자 본최근1년 수입액최근1년 수입액최근1년 수입액최근1년 지출액최근1년 지출액최근1년 지출액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내역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내역내역내역내역전산관련 항목전산관련 항목전산관련 항목전산관련 항목전산관련 항목전산관련 항목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평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등록번호 및 일자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평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평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평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명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기계무대기계무대기계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명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명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조명무대조명무대조명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전문직원고용내역명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명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 전문인 고용내역무대음향무대음향무대음향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기타 내역기타 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기타 내역기타 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타 내역기타 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타 내역기타 내역
공 연 ․ 전 시 실 적⑯최근2년간의 공연 ․ 전시실적⑯최근2년간의 공연 ․ 전시실적공연 ․ 전시제목공연․전시 기 간장 소 명 (객석수․전시면적)장 소 명 (객석수․전시면적)공연 ․ 전시 일수 및 횟수관객수유 료 관객수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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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연 ․ 전 시 실 적직전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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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22>

〔별지 제3호서식〕전문예술법인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1.22>

〔별지 제4호서식〕전문예술단체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1.22>

〔별표〕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

■ 강원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조례 제2조 관련)
1. 신청기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활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 사업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공연분야의 경우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라. 미술분야의 경우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는 총 개최실적이 2건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심사기준
 가. 공연분야
 1) 최근 2년 간의 공연활동 실적에 대해 작품성·전문성·공연기획의 참신성·관객확보율·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반응 등 작품의 완성도와 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2) 전문예술인·전문기획자·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소지자 등 전문인력의 보유 상태와 재정상태·전용시설의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3) 관객이나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주요 작품의 보유상태·작품이나 단체의 수상경력·해외공연 참가 경력과 성과 등 공연장이나 예술단의 대외적 평가에 대하여 심사한다.
 4)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 기여도를 심사한다.
 5) 상기 1)부터 4)까지의 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나. 미술분야
 1) 최근 2년간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실적에 있어 독창성, 예술성, 참신성, 전문가 평가 및 일반 관람객 반응, 미술발전 기여도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2) 창작 및 전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재정능력, 전용시설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3) 해외진출 실적 등 경쟁력 있는 양질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의 생산실적과 작가발굴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4)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기여도를 심사한다.
 5) 상기 1)부터 4)까지의 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3. 재지정시 평가기준
 가. 제2호의 지정시 심사기준의 지속적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나. 지정 1차 연도에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재정상태의 건전성·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외부감사 의견서나 세무회계 조정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향후 2년 동안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토대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한다.
 라. 상기 가목 부터 라목까지의 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6조제2항과 제5항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제3조(지정절차)

제3조(지정절차)①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의 지정기준(재지정 신청의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③ 제2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④ 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여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정한 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