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6 시행 2026-06-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제대군인 정착지원 신청서사진사진사진사진
기 본 인 적 사 항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기 본 인 적 사 항주소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기 본 인 적 사 항군별군별계급계급군번군번군번군번병과병과
기 본 인 적 사 항입대일입대일전역일전역일복무기간복무기간복무기간복무기간복무기간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
기 본 인 적 사 항군인연금군인연금□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 퇴역연금 일시금 □ 기타( )
기 본 인 적 사 항자격증자격증교육훈련 이수교육훈련 이수□ 사회적응교육( . . ~ . . ) □ 직 업 훈 련( . . ~ . . )□ 사회적응교육( . . ~ . . ) □ 직 업 훈 련( . . ~ . . )□ 사회적응교육( . . ~ . . ) □ 직 업 훈 련( . . ~ . . )□ 사회적응교육( . . ~ . . ) □ 직 업 훈 련( . . ~ . . )□ 사회적응교육( . . ~ . . ) □ 직 업 훈 련( . . ~ . . )□ 사회적응교육( . . ~ . . ) □ 직 업 훈 련( . . ~ . . )□ 사회적응교육( . . ~ . . ) □ 직 업 훈 련( . . ~ . . )□ 사회적응교육( . . ~ . . ) □ 직 업 훈 련( . . ~ . . )□ 사회적응교육( . . ~ . . ) □ 직 업 훈 련( . . ~ . . )□ 사회적응교육( . . ~ . . ) □ 직 업 훈 련( . . ~ . . )□ 사회적응교육( . . ~ . . ) □ 직 업 훈 련( . . ~ . . )□ 사회적응교육( . . ~ . . ) □ 직 업 훈 련( . . ~ . . )□ 사회적응교육( . . ~ . . ) □ 직 업 훈 련( . . ~ . . )□ 사회적응교육( . . ~ . . ) □ 직 업 훈 련( . . ~ . . )□ 사회적응교육( . . ~ . . ) □ 직 업 훈 련( . . ~ . . )
기 본 인 적 사 항직업직업근무처근무처주택보유주택보유주택보유주택보유□ 보유 □ 미보유□ 보유 □ 미보유□ 보유 □ 미보유□ 보유 □ 미보유□ 보유 □ 미보유□ 보유 □ 미보유□ 보유 □ 미보유
지원신청 구분지원신청 구분지원신청 구분□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역량교육, 취업상담, 채용알선) □ 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융자금 지원 등) □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자금 지원)
가 족 사 항관계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학력학력학력직업직업직업월소득월소득월소득월소득월소득비고(직장명, 학교명)비고(직장명, 학교명)비고(직장명, 학교명)비고(직장명, 학교명)비고(직장명, 학교명)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원특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수수료
첨부 서류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출신부대장(여단장급 이상)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없음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접수 및 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접수 및 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접수 및 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접수 및 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접수 및 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접수 및 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접수 및 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접수 및 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접수 및 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접수 및 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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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지원정착 지원정착 지원◀심사 및 결정심사 및 결정심사 및 결정심사 및 결정심사 및 결정
정착 지원정착 지원정착 지원◀심사 및 결정심사 및 결정심사 및 결정심사 및 결정심사 및 결정
접 수접 수연월일번호번호번호번호결 재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담당담당담당센터장센터장
접 수접 수. . .결 재
처 리처 리심사결과배점배점배점순위순위순위순위///
처 리처 리지원여부지원가능( ) / 지원불가( )지원가능( ) / 지원불가( )지원가능( ) / 지원불가( )지원가능( ) / 지원불가( )지원가능( ) / 지원불가( )지원가능( ) / 지원불가( )지원가능( ) / 지원불가( )지원가능( ) / 지원불가( )지원가능( ) / 지원불가( )지원가능( ) / 지원불가( )지원가능( ) / 지원불가( )지원가능( ) / 지원불가( )지원가능( ) / 지원불가( )지원가능( ) / 지원불가( )

[별지 제2호서식]이력서

사 진 (3cm x 4cm)사 진 (3cm x 4cm)희망직종희망직종희망직종
사 진 (3cm x 4cm)사 진 (3cm x 4cm)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생년월일
사 진 (3cm x 4cm)사 진 (3cm x 4cm)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일반전화일반전화휴 대 폰
사 진 (3cm x 4cm)사 진 (3cm x 4cm)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E-mail
사 진 (3cm x 4cm)사 진 (3cm x 4cm)주 소주 소주 소
학력 사항기간기간기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졸업여부소재지(동)
학력 사항
학력 사항
학력 사항
경력 사항기간기간기간직장명/근무처직장명/근무처부서/직위부서/직위담당업무담당업무
경력 사항
경력 사항
경력 사항
경력 사항
교육 사항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내용내용내용내용기간(일수)이수기관
교육 사항
교육 사항
교육 사항
교육 사항
자격 / 면허자격증 및 면허명자격증 및 면허명자격증 및 면허명자격증 및 면허명자격증 및 면허명자격증 및 면허명자격증 및 면허명취득일자발행기관
자격 / 면허
자격 / 면허
자격 / 면허
수상내역수상명수상명수상명수상명수상명수상명수상명수여일자수여기관
수상내역
수상내역
수상내역
어학 / 전산능력외국어외국어능력(상/중/하)능력(상/중/하)능력(상/중/하)능력(상/중/하)시험명/점수전산능력능력(상/중/하)
어학 / 전산능력
어학 / 전산능력
어학 / 전산능력
병역 사항 / 기타제대구분제대구분복무기간/미필사유복무기간/미필사유복무기간/미필사유복무기간/미필사유복무기간/미필사유군별병과/주특기
병역 사항 / 기타현역/보충역/면제현역/보충역/면제
병역 사항 / 기타취미취미특기특기특기특기특기국가보훈대상국가보훈대상
병역 사항 / 기타대상/비대상대상/비대상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홍길동 (인)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홍길동 (인)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홍길동 (인)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홍길동 (인)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홍길동 (인)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홍길동 (인)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홍길동 (인)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홍길동 (인)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홍길동 (인)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홍길동 (인)

[별지 제3호서식]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서식]심사기준표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비 고
계100
인적사항 (30점)1. 근무기간가. 10년 미만1010점
인적사항 (30점)1. 근무기간나. 10년 이상 ~ 20년 미만710점
인적사항 (30점)1. 근무기간다. 20년 이상510점
인적사항 (30점)2. 가족관계가. 부양가족 4명 이상1010점
인적사항 (30점)2. 가족관계나. 부양가족 3명710점
인적사항 (30점)2. 가족관계다. 부양가족 2명 이하510점
인적사항 (30점)3. 전입여부가. 접수일 현재 전입자1010점
인적사항 (30점)3. 전입여부나. 접수일 현재 미전입자510점
소득수준 (40점)1. 연금수혜가. 연금지급 미대상3030점
소득수준 (40점)1. 연금수혜나. 연금지급 대상530점
소득수준 (40점)2. 주택보유가. 주택 미보유1010점
소득수준 (40점)2. 주택보유나. 주택 보유310점
추천사항 (10점)1. 추천여부가. 출신부대장 추천서 제출1010점
추천사항 (10점)1. 추천여부나. 시장․군수 추천서 제출710점
기타 (20점)1. 자격증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710점
기타 (20점)1. 자격증나.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1010점
기타 (20점)2. 제대후 수상여부가. 도지사급 이상 포상수상1010점
기타 (20점)2. 제대후 수상여부나. 시장․군수 및 공공기관 포상수상510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제2조 삭제<2021.6.4.>

제3조(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3조(지원 프로그램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26.>1. 취업지원: 취업희망자에게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역량 교육을 5일 이내에서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 1년 간 취업상담, 채용정보 제공 및 집중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취업자에 대한 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2. 창업지원: 창업희망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창업역량교육을 5일 이내에서 실시, 창업상담 및 컨설팅을 1년간 지원하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알선 및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지원3. 귀농ㆍ귀촌ㆍ귀산촌 지원: 귀농ㆍ귀촌ㆍ귀산촌 희망자에게 귀농ㆍ귀촌ㆍ귀산촌 정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자에 한정하여 귀농 창업자금 융자알선과 시군에서 시행하는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생활안정, 농업경영 컨설팅 등 귀농ㆍ귀촌ㆍ귀산촌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제4조

제4조 삭제<2021.6.4.>

제5조(업무협력 등)

제5조(업무협력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 포함), 시군 및 일자리 관련 단체ㆍ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6.>1. 취업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도 및 시군(일자리센터)2.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역량교육: 국방부, 국가보훈부3. 귀농ㆍ귀촌ㆍ귀산촌 교육: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4. 창업자금 융자 및 서민금융 대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신용보증재단 <개정 2017. 9. 29.>5. 귀농창업자금 지원: 도(농정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기관 및 단체

제6조(민간 전문인력의 활용 등)

제6조(민간 전문인력의 활용 등)① 도지사는 제대군인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부터 임직원을 파견받아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 인력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파견받은 민간 인력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도지사는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파견된 민간 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에 파견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업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 될 때2. 업무상 또는 업무 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3. 파견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 6. 26.>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4. 출신부대장(장성급) 및 시장ㆍ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함)

제8조(대상자 선정)

제8조(대상자 선정)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6. 6. 26.>

제9조(교육여비 지급)

제9조(교육여비 지급)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ㆍ창업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제대군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숙박비, 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