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게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의무)

제2조(의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고용증진,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도지사는 전년도 성과결산이 포함된 제대군인 정착지원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4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하였거나 전역예정중인 제대군인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제5조(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제5조(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대군인의 강원특별자치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본항신설 2021.6.4.]<개정 2023. 6. 9.>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4., 2026. 4. 17.>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6.4.]2. 창업상담, 창업교육,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등 소자본 창업지원[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6.4.]3. 귀농ㆍ귀촌ㆍ귀산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구입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귀농ㆍ귀촌ㆍ귀산촌 정착지원4.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6.4.]③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지원센터장은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지원센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본항신설 2021.6.4.]④ 삭제 <2026. 4. 17.>⑤ 삭제 <2026. 4. 17.>⑥ 삭제 <2026. 4. 17.>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강원자치도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제대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6. 4. 17.][전문개정 2026. 4. 17.]

제9조

제9조 삭제 <202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