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사료 생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ㆍ사일리지 및 볏짚 등으로서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3. “조사료 전문단지”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3. 7. 7.>4. “경종농가”란 농작물 재배를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3. 7. 7.>5. “축산농가”란 가축 사육을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3. 7. 7.>6.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료 재배 및 생산 계획2.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수급 계획3. 세부지원 계획 및 방법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ㆍ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7. 7.>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개정 2023. 7. 7.>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개정 2023. 7. 7.>3.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는 자 <신설 2023. 7. 7.>4. 그 밖에 도지사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3. 7. 7.>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개정 2023. 7. 7.>2.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ㆍ운송 <개정 2023. 7. 7.>3. 조사료 종자 구입 <개정 2023. 7. 7.>4. 조사료 포장 <개정 2023. 7. 7.>5.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7. 7.>6. 조사료 가공ㆍ유통시설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7. 7.>7.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8. 조사료 재배장려금 지급 <개정 2023. 7. 7.>9. 초지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7. 7.>10.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7. 7.>11.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7. 7.>

제7조

제7조 삭제 <개정 2023. 7. 7.>

제8조

제8조 삭제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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