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3.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 다만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과 같이 특정 고객이나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서점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25. 12. 26.]
제3조(지역서점의 인증 신청 및 절차)
제3조(지역서점의 인증 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카드매출 내역서, 매출 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3. 매장(영업점) 내외부 사진 각 1매4. 그 밖에 조례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의 분실ㆍ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④ 지역서점 인증의 심사기준 및 심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2. 26.>
제4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조(인증의 유효기간 등)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②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③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6.>
제5조(인증서점에 대한 관리)
제5조(인증서점에 대한 관리) 도지사는 인증서점에 대하여 인증의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 실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6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제6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① 도지사는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경우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지역서점 인증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인증서점의 대표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4. 서점을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6.>
제7조(인증 취소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7조(인증 취소 이의신청의 절차 등)① 제6조에 따라 인증서점 인증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일부터 15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26.>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2. 2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2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2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26.>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