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지역측량산업특례업체 지정 신청서

신 청 업 체주 소주 소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신 청 업 체주 소주 소본점 소재지본점 소재지본점 소재지
신 청 업 체업 체 명업 체 명전 화전 화
신 청 업 체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시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분사무소, 지점) 소속 상시근로자 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분사무소, 지점) 소속 상시근로자 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분사무소, 지점) 소속 상시근로자 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분사무소, 지점) 소속 상시근로자 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분사무소, 지점) 소속 상시근로자 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분사무소, 지점) 소속 상시근로자 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분사무소, 지점) 소속 상시근로자 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분사무소, 지점) 소속 상시근로자 수
신 규 채 용명지역인재지역인재지역인재명명채용 비 율채용 비 율지역인재%
신 규 채 용명타지역 연고자타지역 연고자타지역 연고자명명채용 비 율채용 비 율타지역 연고자%
전 입 발 령명지역인재지역인재지역인재명명전입 비 율전입 비 율지역인재%
전 입 발 령명타지역 연고자타지역 연고자타지역 연고자명명전입 비 율전입 비 율타지역 연고자%
신규채용 및 전입 기간신규채용 및 전입 기간신규채용 및 전입 기간신규채용 및 전입 기간
특례적용 기간특례적용 기간특례적용 기간특례적용 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첨 부 1. 신규채용 및 전입발령자 명단 1부. 2. 지역인재 증빙서류 1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측량 산업체 특례 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 하첨 부 1. 신규채용 및 전입발령자 명단 1부. 2. 지역인재 증빙서류 1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측량 산업체 특례 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 하첨 부 1. 신규채용 및 전입발령자 명단 1부. 2. 지역인재 증빙서류 1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측량 산업체 특례 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 하첨 부 1. 신규채용 및 전입발령자 명단 1부. 2. 지역인재 증빙서류 1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측량 산업체 특례 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 하첨 부 1. 신규채용 및 전입발령자 명단 1부. 2. 지역인재 증빙서류 1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측량 산업체 특례 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 하첨 부 1. 신규채용 및 전입발령자 명단 1부. 2. 지역인재 증빙서류 1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측량 산업체 특례 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 하첨 부 1. 신규채용 및 전입발령자 명단 1부. 2. 지역인재 증빙서류 1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측량 산업체 특례 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 하첨 부 1. 신규채용 및 전입발령자 명단 1부. 2. 지역인재 증빙서류 1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측량 산업체 특례 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 하첨 부 1. 신규채용 및 전입발령자 명단 1부. 2. 지역인재 증빙서류 1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측량 산업체 특례 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 하첨 부 1. 신규채용 및 전입발령자 명단 1부. 2. 지역인재 증빙서류 1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측량 산업체 특례 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 하첨 부 1. 신규채용 및 전입발령자 명단 1부. 2. 지역인재 증빙서류 1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측량 산업체 특례 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6. 9.>
지역측량산업 특례 업체 지정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가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측량산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업체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공공, 일반, 지적측량업을 말한다.<개정 2015.10.30., 2022.6.30.><개정 2023. 6. 9.>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3. “지역측량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으로 하여 측량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측량산업 발전을 위하여 측량산업 관련 제도개선, 측량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측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③ 도지사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부실 지역측량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④ 도지사는 지역측량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4조(지역측량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측량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측량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법령위반 행위 근절과 부실성과 방지 등 건전한 지역측량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측량산업체는 지역노동자와 지역인재의 우선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③지역측량산업체는 측량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측량산업체 우선 참여)

제5조(지역측량산업체 우선 참여) 도지사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위임·위탁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역측량산업체의 우선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개정 2022.6.30.>

제6조(지역측량산업체 사업참여 권고)

제6조(지역측량산업체 사업참여 권고) 도지사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원자치도 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지역측량산업체의 참여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역측량산업체의 우선 참여2.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측량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3.민간이 시행하는 지역측량산업에 대한 지역측량산업체의 참여 및 공동참여 비율 확대

제7조(지역인재 우선고용)

제7조(지역인재 우선고용) ① 도지사는 지역측량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측량업체가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노동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측량산업체는 신규 채용 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8조(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 사용의 권고)

제8조(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 사용의 권고) 도지사는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측량업체로 하여금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역측량산업체 범위에 대한 특례)

제9조(지역측량산업체 범위에 대한 특례) 도지사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지원을 위해 측량산업체의 분사무소(지점)가 강원자치도 내 지역에 소재하고, 해당 분사무소 상시 노동자(인턴제외)의 신규 채용 및 전입 인원 50퍼센트 이상을 강원자치도 내 3년 이상 거주한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지역인재로 구성하여 측량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 제2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측량산업체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0.5.15.><개정 2023. 6. 9.>

제10조(특례 업체 결정 등)

제10조(특례 업체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역측량산업체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직전 1년간 고용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② 도지사는 신규채용 및 전입 시 지역인재 포함 비율을 기준으로 특례 대상 업체를 연 1회(매년 7월 1일) 결정하며, 그 적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22.6.30.>

제11조(특례 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1조(특례 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체의 지역인재 채용 및 전입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