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창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청년 창업 경영에 관한 사항3. 청년 창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4. 청년 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벤처창업 활성화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예비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육성2. 창업 공간 지원3.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4.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5. 청년 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6.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7.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유치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 및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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