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임금 지급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임금 지급 서약서
 저희 업체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사업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강원도 정책의 하나로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 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강원도(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임금 청구 확인서

근로자근로자사역일청구금액(원)본인확인(인)연락처비고
성명주소사역일청구금액(원)본인확인(인)연락처비고
~ ( 일간)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임금 청구 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상기 공사(용역)사업에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건설기계 사용자건설기계 사용자건설기계건설기계건설기계사용일임대료 청구금액(원)건설기계 소유자 확인연락처비고
성명주소기종형식등록번호사용일임대료 청구금액(원)건설기계 소유자 확인연락처비고
~ ( 일간)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26.>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 공 사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 사 명공 사 명
계약상대자상호(대표자)
계약상대자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상호(대표자)
하수급인업종 및 등록번호
하수급인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공종
하도급내용하도급내용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내용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노동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거짓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노동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거짓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노동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거짓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 (분임)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 대표 (인) 하수급인 : ○○○ 대표 (인)년 월 일 발주기관 : ○○○ (분임)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 대표 (인) 하수급인 : ○○○ 대표 (인)년 월 일 발주기관 : ○○○ (분임)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 대표 (인) 하수급인 : ○○○ 대표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노동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1. “관급공사”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2.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15.>3.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15.>4.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0.5.15.>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7.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7.8.>8.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2. 2억원(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노동자, 위생관리용역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 그 밖의 노동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임금청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2025. 12. 26.>

제5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제5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개정 2020.5.15.> 사업주는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0.5.15.>

제6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6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① 발주기관 및 사업주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합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의 합의서가 제출된 공사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 시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지급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7조(노무비 지급)

제7조(노무비 지급) 발주기관 및 사업주는 월별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노무비 전용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8조(임금 등 체불 지도ㆍ감독)

제8조(임금 등 체불 지도ㆍ감독)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확인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료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9조(대가지급 예고)

제9조(대가지급 예고)① 도지사는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노동자 대표에게 대가지급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②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0조(신고센터 운영)

제10조(신고센터 운영)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발생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5.>② 도지사는 체불임금과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1조(자료 등 협조 및 홍보)

제11조(자료 등 협조 및 홍보)①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동자 임금 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③ 도지사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개정 2020.5.15., 2023. 6. 9.>[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2조(실적평가 및 관리)

제12조(실적평가 및 관리) 도지사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2. 6. 30.>[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3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3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 체결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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