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위·수탁관리 대상업무)
제2조(위·수탁관리 대상업무)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수탁 관리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2023. 6. 9.>1. 강원체육회관 관리운영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2. 강원체육회관 건물 및 시설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3. 강원체육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3조(관리규정 제정)
제3조(관리규정 제정) 체육회장은 강원체육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강원체육회관관리규정을 제정,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관리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도 같다.1. 임대료 및 관리비 산출방법 및 납입방법2.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사항3. 회관관리운영 회계처리 방법4. 선수합숙소 관리운영
제4조(임대료 및 관리비)
제4조(임대료 및 관리비)①입주자는 강원체육회관 관리규정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②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개정 2013.10.4>
제5조(임대료 및 관리비의 납부)
제5조(임대료 및 관리비의 납부)①임대료의 납기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②관리비의 납기는 각종 공공요금 법정 납부기일전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