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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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출향강원도민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한글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본적 또는 원적 발급번호 발급일자 강원특별자치도지사18포인트 10포인트 10포인트 10포인트 10포인트 10포인트 12포인트 15포인트소망M(진하게) 굴림체 굴림체 굴림체 굴림체 굴림체 굴림체 굴림체(진하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전면】

 4㎝ 
 5.4㎝ 
0.7㎝ 
0.7㎝ 
⑨ 직인
⑧ 강원도지사

⑦ 발급연월일
출향강원도민증
⑥ 제 호
① 사진
⑤ 본적 또는 원적
④ 현주소
③ 생년월일
② 성명 

3.8㎝ 
3㎝ 
0.6㎝ 
0.6㎝ 
8.6㎝ 

【후면】

주 의 사 항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86mm×54mm
(보전용지(1종) 120g/㎡
 (주) 1. 위의 ①~⑨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사진 : 3×4㎝
 ② 한글성명
 ③ 생년월일
 ④ 현주소
 ⑤ 본적 또는 원적
 ⑥ 발급번호 : 제+연도+부여번호+호
 (예, 제2013-0000001호)
 ⑦ 발급일자
 ⑧ 발급기관장의 명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⑨ 강원특별자치도 직인
 2.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같이 한다.
 4.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별지 제2호서식]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회원 확인서

성 명생년월일
현 주 소
본적또는원적
「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강원특별자치도민회 회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직 위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강원특별자치도민회 회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직 위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강원특별자치도민회 회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직 위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강원특별자치도민회 회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직 위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회원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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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한다.<개정 2015.11.6., 2023.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6., 2023. 6. 9., 2026. 4. 17.>1.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도민회”란 출향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출향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부터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향도민과 출향도민회의 활성화 및 역량결집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도민이 강원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23. 6. 9., 2026. 4. 17.>

제5조(출향도민회 구성)

제5조(출향도민회 구성)① 출향도민회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별, 출신지역별, 출신학교별, 직능별 등으로 각 지역 출향도민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한다.<개정 2015.11.6.>② 출향도민회의 활성화 및 출향도민의 역량결집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두고, 구성원 관리 및 운영은 중앙회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5. 11. 6., 2023. 6. 9., 2026. 4. 17.>

제6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제6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출향도민회는 도 발전을 위하여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제4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도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3. 6. 9., 2026. 4. 17.>1. 도정시책의 홍보2.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개정 2015.11.6.>3. 출향도민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개정 2015.11.6.>4. 출향도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조형물 설치 및 공원조성 사업5. 출향도민회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6. 도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대회의 참여·방문 지원<개정 2015.11.6.>7. 도 특산품 전시·판매 지원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향도민회 또는 출향도민회 소속 출향도민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7.>

제7조의2(보조금 지원)

제7조의2(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6. 4. 17.>[본조신설 2015. 11. 6.]

제8조(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발급대상)

제8조(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발급대상)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도민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사람에게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이하 “출향도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제목개정 2026. 4. 17.]

제9조(출향도민증 발급절차)

제9조(출향도민증 발급절차)① 출향도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출향도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인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회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6. 30., 2023. 6. 9., 2026. 4. 17.>② 출향도민회는 소속 회원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6. 4. 17.>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향도민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출향도민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출향도민증을 발급한다.<개정 2022.6.30.>④ 도지사는 제3항의 업무를 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제목개정 2026. 4. 17.]

제10조(출향도민증 서식 등)

제10조(출향도민증 서식 등)① 제9조에 따른 출향도민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향도민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제목개정 2026. 4. 17.]

제11조(출향도민증 발급 취소)

제11조(출향도민증 발급 취소) 도지사는 출향도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6. 4. 17.]

제12조(유료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12조(유료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출향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도 및 시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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