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나의 전화번호로 강원특별자치도정 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종합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Call Center)란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질의·건의·신고 등의 민원과 문의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종합적인 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는 강원도청 내에 둔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질의ㆍ건의ㆍ신고 등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ㆍ안내 및 접수2. 관광 및 도정 뉴스, 행사 등 정보에 관한 문의사항3. 고객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콜센터 시스템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5. 고객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6조(시설 및 장비확충)
제6조(시설 및 장비확충) 도지사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0.4>1. 콜센터 운영 및 장비설치를 위한 사무실2.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3.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