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과 산업 근대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존엄한 위상 제고와 이들의 예우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직산업전사”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탄광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현장에서 매몰 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3. 6. 9.>2. “순직산업전사 유가족”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순직산업전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직산업전사의 위상 제고와 예우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도지사는 석탄산업 및 순직산업전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직산업전사 추모 또는 기념 사업2. 순직산업전사 유가족 복지ㆍ휴양 사업3. 그 밖에 순직산업전사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ㆍ군 또는 공공기관에 보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