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30 시행 2026-01-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지매입(입지)비 인정범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1. 30.>
부지매입(입지)비 인정범위(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타당성평가서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
사업실적 평가 (50)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12345
사업실적 평가 (50)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246810
사업실적 평가 (50)3. 부채 비율3691215
사업실적 평가 (50)4.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246810
사업실적 평가 (50)5. 기업 신용 등급246810
투자계획평가 (50)6. 신규 투자 규모* 최대 35점* 최대 35점* 최대 35점* 최대 35점* 최대 35점
투자계획평가 (50)7. 투자 자금 조달12345
투자계획평가 (50)8. 사업성 분석12345
투자계획평가 (50)9. 투자 기간12345
가점요소 (6)투자유치저조지역2점2점2점2점2점
가점요소 (6)접경지역2점2점2점2점2점
가점요소 (6)균형발전 하위지역 투자2점2점2점2점2점
가점요소 (6)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2점2점2점2점2점
가점요소 (6)ESG인증기업(국제표준 ISO인증)2점2점2점2점2점
가점요소 (6)소재부품장비 기업(핵심전략기술투자)2점2점2점2점2점
가점요소 (6)수소 전문기업2점2점2점2점2점
가점요소 (6)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2점2점2점2점2점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 30.>
타당성평가서
 ㅇ 기업명 : 

20 . . . 평가자 시장․군수 성 명 인
20 . . . 평가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성 명 인

[별표 2] 설비투자비 인정범위

(건물신축단가) 정부고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순수 건축공사비에 제경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설계감리비 및 전기기본설비비(전등, 전열공사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인정범위
건설 투자비‣ 투자사업장의 건설 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이내로 인정(증설부분도 동일하게 적용)
기계장비 구입비‣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ㆍ기구ㆍ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 주차장,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주차장, 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지식서비스산업은 30%)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건설투자비용에서 정하는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 이내에서 건물표준단가 내로 인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1. 30.>
설비투자비 인정범위(제6조제2항 관련)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 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사업재편기업의 건설투자비용 산정은 기존사업장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건축물만 해당
 *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은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적) × 3 (제15조제1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은 5)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이내에서 인정
 ※ 타시도 이전 기업의 경우,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인원은 ‘이전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 + 신규고용인원’으로 계산

 ※ 설비투자금액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투자보조금 신청서투자보조금 신청서투자보조금 신청서투자보조금 신청서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규모투자규모투자규모투자규모투자규모
투자보조금 신청서투자보조금 신청서투자보조금 신청서투자보조금 신청서□ 타시․도 이전기업 □ 창업 □ 신설 □ 증설□ 타시․도 이전기업 □ 창업 □ 신설 □ 증설□ 타시․도 이전기업 □ 창업 □ 신설 □ 증설□ 타시․도 이전기업 □ 창업 □ 신설 □ 증설□ 타시․도 이전기업 □ 창업 □ 신설 □ 증설□ 타시․도 이전기업 □ 창업 □ 신설 □ 증설□ 타시․도 이전기업 □ 창업 □ 신설 □ 증설□ 타시․도 이전기업 □ 창업 □ 신설 □ 증설□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지원내용지원내용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타시도 이전대상 기존사업장타시도 이전대상 기존사업장□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 일정유치 및 투자 일정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
유치 및 투자 일정유치 및 투자 일정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
유치 및 투자 일정유치 및 투자 일정토지매입계약체결토지매입계약체결토지매입계약체결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유치 및 투자 일정유치 및 투자 일정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
사업장 내용사업장 내용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본 사㎡㎡㎡
기존사업장공 장㎡㎡㎡
기존사업장연구소㎡㎡㎡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건설업 면허□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건설업명건설업명
업 종업 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KSIC5단위)분류번호(KSIC5단위)분류번호(KSIC5단위)분류번호(KSIC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주업종
기존사업장부업종
투자사업장부업종
투자사업장주업종
투자사업장부업종
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건설 투자비 (C)건설 투자비 (C)건설 투자비 (C)건설 투자비 (C)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근로환경개선 시설투자비(E)근로환경개선 시설투자비(E)근로환경개선 시설투자비(E)
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천원천원천원합계합계합계합계천원천원천원천원합계합계합계천원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입지입지입지입지입지입지천원천원천원입지입지입지입지천원천원천원천원입지입지입지천원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설비설비설비설비설비설비천원천원천원설비설비설비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설비설비설비천원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천원천원천원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천원천원천원천원임차료임차료임차료천원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천원천원천원물류물류물류물류천원천원천원천원물류물류물류천원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설비보조금설비보조금설비보조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임차료보조금임차료보조금임차료보조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물류보조금물류보조금물류보조금
사업계획 이행확보방안□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지원비율 가산특례□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지원비율 가산특례비고비고*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기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
기 지원사항□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총액총액천원천원천원천원
기 지원사항□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도비도비천원천원천원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 30.>
[ 앞 면 ]

[ 뒷 면 ]

[별표 3] 타당성평가 기준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10
15% 이상 ∼ 20% 미만8
10% 이상 ∼ 15% 미만6
5% 이상 ∼ 10% 미만4
5% 미만2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주업종: 제조업주업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점 수
30% 미만50% 미만15
30% 이상 ∼ 60% 미만50% 이상 ∼ 100% 미만12
60% 이상 ∼ 90% 미만100% 이상 ∼ 150% 미만9
90% 이상 ∼ 120% 미만150% 이상 ∼ 200% 미만6
120% 이상200% 이상3
평 가 척 도점 수
50명이상10
40명 이상 50명 미만8
30명 이상 40명 미만6
20명 이상 30명 미만4
10명 이상 20명 미만2
평 가 척 도점 수
A0 이상10
BBB- 이상8
BB- 이상6
B0 이상4
B0 미만2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최대 35점)
신규 투자금액토지 매입비토지 매입비10억 원당 1점
신규 투자금액건설투자비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건설투자비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10억 원당 1점
신규 투자금액기계장비 구입비(주업종 : 제조업)5억 원당 1점
신규 투자금액기계장비 구입비(주업종 :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2억 원당 1점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1명당 0.5점1명당 0.5점1명당 0.5점
평 가 척 도점 수
90% 이상5
70% 이상 ∼ 90% 미만4
50% 이상 ∼ 70% 미만3
30% 이상 ∼ 50% 미만2
30%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IRR5
15%< IRR ≦20%4
10%< IRR ≦15%3
5%< IRR ≦10%2
IRR ≦5%1
평 가 척 도점 수
1년 이내5
1년 6개월 이내4
2년 이내3
2년 6개월 이내2
3년 이내1
평 가 척 도점 수(최대 6점)
투자유치저조지역2점
접경지역 투자2점
균형발전 하위지역 투자2점
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2점
ESG인증기업(국제표준 ISO인증)2점
소재부품장비 기업(핵심전략기술투자)2점
수소 전문기업2점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1. 30.>
타당성평가 기준(제3조제3항 관련)
<사업실적평가>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3. 부채비율

4.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5. 기업신용등급

<투자계획평가>
6. 신규투자규모 : 최대 35점

7. 투자자금 조달

8. 사업성 분석 

9. 투자기간

<가점요소>
10. 가점요소 : 최대 6점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 )( )( )( )( )( )( )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입주유형입주유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지유형입지유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이전부문이전부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회사설립일회사설립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
회사소재지회사소재지
주 생산품주 생산품
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총인원(a+b)총인원(a+b)신규채용인원(a)신규채용인원(a)신규채용인원(a)신규채용인원(a)이전고용인원(b) (타시도 이전)이전고용인원(b) (타시도 이전)
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4조 및 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4조 및 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4조 및 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4조 및 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4조 및 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4조 및 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4조 및 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4조 및 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4조 및 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4조 및 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구비서류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 30.>

[별표 4] 타 시ㆍ도 이전기업 지원기준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지원종류지원내용계도비시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3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1005050
임차료 보조금‣ 임차료×30% (지원기간: 5년 내)10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1. 30.>
타 시ㆍ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제7조)
□ 지원요건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할 것
 2. 타 시·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6.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앞
3자리까지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주1)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주2) 고용보조금은 이전기업, 신·증설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시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5억 원 한도로 지원

[별지 제4호서식] 사업이행 확약서

투자사업장 (소재지)
고용유지명 (기존인원 명 + 신규고용 명)
정산신청보조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이행기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5년간
기 타(기존 사업장 폐쇄 또는 유지 의무 등)
확 인 일 :20 년 월 일
확 약 자 :(기업명) (자필)(직인)
(대표자) (자필)(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 30.>
사업이행 확약서

▢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기 제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환수 (반납)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환수(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시·군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별표 5]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지원기준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지원종류지원내용계도비시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603030
임차료 보조금‣ 임차료×20% (지원기간: 5년 내)6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1. 30.>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지원기준(제8조 관련) 
□ 지원요건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할 것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5. 도내 소재한 기존사업장은 유지

 주1)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주2) 고용보조금은 이전기업, 신·증설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시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5억 원 한도로 지원

[별지 제5호서식]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투자 유형 및 규모투자 유형 및 규모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
투자 유형 및 규모투자 유형 및 규모□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
투자 내용사업장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투자 내용사업장총 천원(부지 , 설비 )총 천원(부지 , 설비 )총 천원(부지 , 설비 )총 천원(부지 , 설비 )총 천원(부지 , 설비 )총 천원(부지 , 설비 )총 천원(부지 , 설비 )총 천원(부지 , 설비 )총 천원(부지 , 설비 )㎡㎡㎡
투자 내용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투자 내용업종주업종주업종
투자 내용고용 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투자 내용고용 인원명명명명명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배출배출배출배출천원천원천원배출배출배출배출천원천원배출배출배출배출배출배출배출천원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물류물류물류물류천원천원천원물류물류물류물류천원천원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천원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전기전기전기전기천원천원천원전기전기전기전기천원천원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천원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배출부과금배출부과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물류비물류비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전기요금전기요금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1. 30.>

[별표 6] 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기준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지원종류지원내용계도비시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10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1. 30.>
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기준(제9조 관련)
□ 지원요건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할 것
 2. 도내 신규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협약일 기준)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4. 사업장을 인수·합병하여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가 아닐 것
 5. 투자사업장 법인과 대표 및 임직원 합산 지분이 50% 이상인 도내 동종업종 기존사업장이 없을 것
 6.「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를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이 확인될 것
 7. 시군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될 것

 주1)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별지 제6호서식]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변경) 요청서

붙임※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치도 및 경계를 표시한 축척 1/5,000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3.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및 도면 4. 사업별 투자계획(개별입지) 5. 현황사진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도 및 임야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1. 30.>

[별표 7]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지원기준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지원종류지원내용계도비시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200100100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지원종류지원내용계도비시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100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1. 30.>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지원기준(제10조 관련)
□ 지원요건(이전, 신․증설 기업)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을 경영할 것
 2. 이전, 신․증설 투자기업의 해당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주1)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주2)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굴진, 채굴, 선광, 제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인건비 제외)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요건(창업 기업)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을 경영할 것
 2. 창업기업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주1)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별지 제7호서식]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고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1. 30.>

[별표 8]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기준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시군비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으로서 1가지 보조금에 한하여 1회 지원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 내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 한도422
물류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으로서 1가지 보조금에 한하여 1회 지원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 내 제품운송비의 50% 한도422
전기요금 지원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으로서 1가지 보조금에 한하여 1회 지원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 내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 한도4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6. 1. 30.>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기준(제11조 관련)

 주1)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기간 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함
 주2)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등 지원은 별표 4~7 기준 적용

[별지 제8호서식]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투자일정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
투자일정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설규모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시설규모㎡㎡㎡㎡㎡㎡㎡㎡㎡㎡㎡㎡㎡㎡㎡
사업종류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
사업종류
고용인원총 상시고용인원총 상시고용인원총 상시고용인원총 상시고용인원총 상시고용인원도내 신규고용인원도내 신규고용인원도내 신규고용인원도내 신규고용인원도내 신규고용인원기존 상시고용인원기존 상시고용인원기존 상시고용인원기존 상시고용인원기존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명명명명명
보조금액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
보조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
보조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관상사업비 × 3% ( 천원)관상사업비 × 3% ( 천원)관상사업비 × 3% ( 천원)관상사업비 × 3% ( 천원)관상사업비 × 3% ( 천원)
보조금액건 축 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관상사업비 × 3% ( 천원)관상사업비 × 3% ( 천원)관상사업비 × 3% ( 천원)관상사업비 × 3% ( 천원)관상사업비 × 3% ( 천원)
보조금액기 타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관상사업비 × 3% ( 천원)관상사업비 × 3% ( 천원)관상사업비 × 3% ( 천원)관상사업비 × 3% ( 천원)관상사업비 × 3% ( 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1. 30.>

[별표 9]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지원종류지원내용계도비시군비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관광사업 투자금액×3%603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6. 1. 30.>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제12조 관련)
□ 지원요건
 1. 조례 제2조제19호에 관광사업의 종류에 해당될 것
 2.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주1) 투자금액의 최대 3%까지(도비:시군비=50%:50%)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투자금액은 관광사업(조례 제2조제19호)에 해당하는 설계비, 용역비, 건축비를 포함
 주3)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한 차례만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주4)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은 시행규칙 제16조(지원비율 특례 등)를 적용하지 아니함

[별지 제9호서식]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1. 30.>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는(은)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대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동(읍면) 에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같은 조례 제22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에 의하여 자금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표 10] 정산 산정기준

* 정산금액 = 보조금액 × 투자금액 달성률 · 투자금액 달성률 = 실제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산정 방식
정산금액
정산잔액‣ 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6. 1. 30.>
정산 산정기준(제20조 관련)

 ※ 투자금액 달성률은 각각 1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금액 달성률 산정 시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
 비용의 실제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금액 달성률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별지 제10호서식]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세부 지원기준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등 확인사항적합 여부
기업 개요* 기업명,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기간 적격 여부* MOU체결 일자, MOU시점 1년 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 유형[전부, 일부(본사, 공장, 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 영위업종
상시고용인원* 보조금 지원요건 상시고용인원 충족 여부
기업신용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등급 여부
투자 효과*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 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 면적 적합 여부)
지원비율 가산특례* 기업투자촉진지구, 접경지역,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등
보조금 종류 및 지원 금액* 보조금 종류, 도비, 시군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1. 30.>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20 년 월 일
 
검토자 시장·군수 (관인)

[별표 11] 환수 기준

*산정 방식
전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조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재편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그 밖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분 환수‣ 사업이행기간을 지킨 경우 :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6. 1. 30.>
환수 기준(제22조 관련)

 
ㆍ고용인원달성률 산정시 고용실적인원은 이전의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기타 투자유형의 경우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ㆍ고용인원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ㆍ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이행기간 평균고용인원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전액환수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미이행기간의 고용인원을 0으로 
 처리하여 평균달성률에 따라 환수
ㆍ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재편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취소일의 익일부터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간주
ㆍ 주력업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이 주력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은 경우 해당월부터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간주
 ‣ 전액환수 외 교부 조건(교부결정 사항 포함) 위반 또는 미이행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기간 또는 미승인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ㆍ면적, 설비 등 규모 축소 시에는 해당 규모가 축소된 비율을 적용하여 환수
 ㆍ다만, 기업소유 변경, 주요 설비 매각, 대규모 임대 등으로 투자기업이 사업계획
에 따른 사업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축소비율을 100%로 계산

[별지 제11호서식] 투자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대표자
투자유형□ 이전 □ 신설 □ 증설 □ 중‧대규모 투자□ 이전 □ 신설 □ 증설 □ 중‧대규모 투자□ 이전 □ 신설 □ 증설 □ 중‧대규모 투자
보조금 신청일착공신고일
보조금 신청일투자완료일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 수령금액천원입지보조금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설비투자보조금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기타(임차료보조금 등)
구 분구 분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
토지매입금액토지매입금액천원천원
설비투자금액설비투자금액천원천원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천원천원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합계(A=㉮-㉯)기존사업장 고용인원 합계(A=㉮-㉯)명명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재배치전)(㉮)명명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인원(㉯)*명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합계(B)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합계(B)명명
기존사업장에서 재배치(+)인원 (㉯)*명명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B-㉯)명명
상시고용인원 합계(=A+B)상시고용인원 합계(=A+B)명명
투자사업장 주업종투자사업장 주업종(28114) ㅇㅇ 제조업(28114) ㅇㅇ 제조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1. 30.>
투자보조금 정산 신청서

 * 기존사업장 감소인원은 투자사업장으로의 재배치인원으로 간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투자보조금 정산 결과서

기업명대표자
투자유형□ 이전 □ 신설 □ 증설 □ 중‧대규모 투자□ 이전 □ 신설 □ 증설 □ 중‧대규모 투자□ 이전 □ 신설 □ 증설 □ 중‧대규모 투자
보조금 신청일착공신고일
보조금 신청일투자완료일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 수령금액천원입지보조금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설비투자보조금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기타(임차료보조금 등)
구 분구 분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
토지매입금액토지매입금액천원천원
설비투자금액설비투자금액천원천원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천원천원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합계(A=㉮-㉯)기존사업장 고용인원 합계(A=㉮-㉯)명명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재배치전)(㉮)명명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인원(㉯)*명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합계(B)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합계(B)명명
기존사업장에서 재배치(+)인원 (㉯)*명명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B-㉯)명명
상시고용인원 합계(=A+B)상시고용인원 합계(=A+B)명명
투자사업장 주업종투자사업장 주업종(28114) ㅇㅇ 제조업(28114) ㅇㅇ 제조업
사업이행 여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 여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1. 30.>
투자보조금 정산 결과서

 * 기존사업장 감소인원은 투자사업장으로의 재배치인원으로 간주

[별지 제13호서식] 투자기업 관리대장

기업현황투자유형□ 이전 □ 신설 □ 증설 □ 중‧대규모 투자□ 이전 □ 신설 □ 증설 □ 중‧대규모 투자□ 이전 □ 신설 □ 증설 □ 중‧대규모 투자□ 이전 □ 신설 □ 증설 □ 중‧대규모 투자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기존사업장 소재지
기업현황투자사업장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
기업현황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예정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명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투자완료 지연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협약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사업계획(A)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실집행액(B)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A-B)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사업계획(A)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실집행액(B)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A-B)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임차료보조금사업계획(A)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임차료보조금실집행액(B)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임차료보조금미집행액(A-B)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사업계획(A)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실집행액(B)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미집행액(A-B)도비: 시군비:
향후계획 및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1. 30.>
투자기업 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투자기업 사업이행 현황 조사 보고서

기업 현황회사명회사명대표대표대표대표대표대표대표
기업 현황소재지소재지
기업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신고일신고일신고일신고일신고일신고일신고일
기업 현황연락처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 현황담당자담당자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
기업 현황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업 현황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기업 현황매출액(원)매출액(원)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보조금 지원종류보조금 지원종류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투자예정금액 (천원)투자예정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1차 계획1차 계획1차 계획1차 실적1차 실적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2차 계획2차 계획2차 계획2차 실적2차 실적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3차 계획3차 계획3차 계획3차 실적3차 실적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상시 고용 예정 인원신규 채용 예정 인원1차명1차1차명명상시 고용 인원상시 고용 인원신규 채용 인원신규 채용 인원1차명명명명1차명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상시 고용 예정 인원신규 채용 예정 인원2차명2차2차명명상시 고용 인원상시 고용 인원신규 채용 인원신규 채용 인원2차명명명명2차명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상시 고용 예정 인원신규 채용 예정 인원3차명3차3차명명상시 고용 인원상시 고용 인원신규 채용 인원신규 채용 인원3차명명명명3차명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착공 또는 투자 완료 지연사유착공 또는 투자 완료 지연사유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미착공 사유미착공 사유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기타( )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기타( )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기타( )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도비: 시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기타( )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
참고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1. 30.>
투자기업 사업이행 현황 조사 보고서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15호서식]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지원유형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위업종 (생산품)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
기존사업장 주 소
투자사업장 주 소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1차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20 . .20 . .20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2차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20 . .20 . .20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2차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3차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투자 및 상시고용입지투자천원보 조 금 (천원)구분구분계계도 비시군비
투자 및 상시고용입지투자천원보 조 금 (천원)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1,000,000 ( 100%)1,000,000 ( 100%)500,000 ( 50%)500,000 ( 50%)
투자 및 상시고용설비투자천원보 조 금 (천원)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1,000,000 ( 100%)1,000,000 ( 100%)500,000 ( 50%)500,000 ( 50%)
투자 및 상시고용설비투자천원보 조 금 (천원)설비보조금설비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신규고용명보 조 금 (천원)설비보조금설비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신규고용명보 조 금 (천원)임차료 보조금임차료 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상시고용명보 조 금 (천원)임차료 보조금임차료 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상시고용명보 조 금 (천원)계계( %)( %)( %)( %)
지원경위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
사업 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
사업성과 및 효과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1. 30.>

20 . . .
 시‧군

(별첨)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1부

[별지 제16호서식] 투자기본계획서

작성일자 :
기업체명 :(인)
대 표 자 :
< 참고사항 >
< 참고사항 >
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업체명본 사 주 소
대 표 자홈페이지주소
설 립 일 자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표준산업분류코드11111
사업자등록번호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기 업 규 모중견기업주요 생산품
구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영업 이익이자 비용
년(N-1)
년(N-2)
년(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표준산업분류코드1111111111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 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구분구분구분주소주소주소주소대지면적(㎡)대지면적(㎡)건물 연면적(㎡)건물 연면적(㎡)소유구분
기존 사업장본사본사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공장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공장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연구소연구소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계계소유 / 임차
투자 사업장투자 사업장투자 사업장소유 / 임차
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
총 계총 계총 계토지 매입토지 매입설비 투자설비 투자설비 투자설비 투자설비 투자비고비고
소계소계
건설건설
기계장비기계장비
근로환경근로환경
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
구분구분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B)투자 후 (A+B)투자 후 (A+B)고용 사유고용 사유고용 사유고용 사유
계계
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항목항목항목조달시기조달시기금액금액금액완료여부완료여부비고비고
자기자본보유현금보유현금보유현금2019. 52019. 5완납완납토지비 10%토지비 10%
자기자본매출채권매출채권매출채권2019. 72019. 7완납완납건축비 20%건축비 20%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기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외부자본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2019. 32019. 31,000,0001,000,0001,000,000예정예정건축비 잔금(70%)건축비 잔금(70%)
외부자본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2019. 52019. 5500,000500,000500,000예정예정기계A기계A
외부자본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2020. 12020. 1200,000200,000200,000예정예정기계B 등 10종기계B 등 10종
외부자본
외부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
기업 신용등급□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
기업 신용등급□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구분주소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공장등록 말소일공장 매각일
본사‘19. 5. 11.‘19. 6. 60.
공장1
공장2
공장3
연구소
계
설비명수량재 배 치 내 역재 배 치 내 역비고
설비명수량기존 사업장투자 사업장비고
고속프레스기2아산 1공장 2층생산 A동 1층
상시고용인원인원수기존 사업장투자 사업장
당초30300
변경6025재배치 5, 신규고용 30
재배치 사 유*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1. 30.>

 
 

 
 1. 기업 개요

 2. 기업 소개

 3.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1. 투자 개요

 2. 투자 세부 내용

* 세부 투자내역서 별도 제출
 3. 자금조달 계획

 4. 투자 수행 계획
 ① 기존사업장 처분 계획 (해당 기업만 작성)
 

 ② 설비 및 고용 재배치 계획 (해당 기업만 작성)

[별지 제17호서식]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 업 명:(인)
대 표 자:
< 참고사항 >
< 참고사항 >
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업체명본 사 주 소
대 표 자홈페이지주소
설 립 일 자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표준산업분류코드11111
사업자등록번호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기 업 규 모중견기업주요 생산품
구 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영업 이익이자 비용
년(N-1)
년(N-2)
년(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구분구분구분주소주소주소주소대지면적(㎡)대지면적(㎡)건물 연면적(㎡)건물 연면적(㎡)소유구분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본사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공장1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공장2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공장3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연구소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계소유 / 임차
투자 사업장투자 사업장투자 사업장소유 / 임차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 계약체결일토지매입 계약체결일토지매입 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1111111111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구 분구 분계NNN + 1N + 1N + 2N + 2N + 3N + 3
계계계
토지 매입토지 매입토지 매입
설비 투자소계소계
설비 투자건설건설
설비 투자기계장비기계장비
설비 투자근로환경근로환경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생산품목 설명생산품목 사진, 그림 등
구분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 후 (A+B)고용 사유
구분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N* *신청년도N+1N+2N+3투자 후 (A+B)고용 사유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항목항목항목조달시기조달시기금액금액금액완료여부완료여부비고비고
자기자본보유현금보유현금보유현금2019. 52019. 5완납완납토지비 10%토지비 10%
자기자본매출채권매출채권매출채권2019. 72019. 7완납완납건축비 20%건축비 20%
자기자본영업이익(’18.3분기)영업이익(’18.3분기)영업이익(’18.3분기)2019. 82019. 8예정예정토지비 30%토지비 30%
자기자본영업이익(’18.4분기)영업이익(’18.4분기)영업이익(’18.4분기)2019.122019.12예정예정토지비 30%토지비 30%
자기자본
자기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외부자본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2019. 32019. 31,000,0001,000,0001,000,000예정예정건축비 잔금(70%)건축비 잔금(70%)
외부자본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2019. 52019. 5500,000500,000500,000예정예정기계A기계A
외부자본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2020. 12020. 1200,000200,000200,000예정예정기계B 등 10종기계B 등 10종
외부자본
외부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
기업 신용등급□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
기업 신용등급□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투자 일정투자 내용비고
'19. 5. 11.공장 착공
공장 골조공사 완료
공장 완공
기존사업장(수도권) 설비 이전
기계장비 설치 완료
기존사업장 폐쇄
기존사업장 매각 공고
신규 고용 1차 채용공고
공장 등록
신규 고용 완료
기존사업장 매각 완료
(상세히 작성)
구분주소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공장등록 말소일공장 매각일
본사'19. 5. 11.'19. 6. 60.
공장1
공장2
공장3
연구소
계
설비명수량재 배 치 내 역재 배 치 내 역비고
설비명수량기존 사업장투자 사업장비고
고속프레스기2아산 1공장 2층생산 A동 1층
상시고용인원인원수기존 사업장투자 사업장
당초30300
변경6025재배치 5, 신규고용 30
재배치 사 유*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구 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N*+1 *공장등록N+2N+3N+4N+4N+5N+6N+7N+7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매출액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
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
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
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공급가액 (VAT제외)비고
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
토지토지매입비 합계토지매입비 합계토지매입비 합계토지매입비 합계토지매입비 합계
토지
토지
토지
토지
건설건설투자비 합계건설투자비 합계건설투자비 합계건설투자비 합계건설투자비 합계
건설
건설
건설
기계장비구입기계장비구입비 합계기계장비구입비 합계기계장비구입비 합계기계장비구입비 합계기계장비구입비 합계
기계장비구입
기계장비구입
기계장비구입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식당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휴게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1. 30.>

 
 
 

 
 1. 기업 개요

 2. 기업 소개

 3.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1. 투자 개요

 * 세부 투자내역서 별도 제출
 2. 투자 사유 및 업황

 3. 투자사업장 생산 계획

 4. 고용 계획

 5. 자금조달 계획

 6. 투자 수행 계획
 
 ① 투자사업장 투자 수행 계획

 ② 기존사업장 처분 계획 (해당 기업만 작성)

 ③ 설비 및 고용 재배치 계획 (해당 기업만 작성)

 1. 투자계획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2. 향후 5년간 지역경제 기여효과
 * 직ㆍ간접 고용 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3. 기타 참고사항

(단위: 천원)

 * 모든 단가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적용(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
 * 기계장비는 내용연수 5년 이상, 개별단가 100만 원 이상으로 제한
 * 기계장비구입비: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 및 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지역을 말한다.2. “지역특성화업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규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 협약)

제3조(투자유치 협약)① 시장ㆍ군수는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유치기업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창업기업은 법인설립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당초 면적보다 공장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③ 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시장ㆍ군수는 투자협약의 체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별지 16호서식에 따른 투자기본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투자협약의 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평가의 기준일은 투자기본계획서의 제출시점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타당성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⑤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투자협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⑥ 투자협약의 체결이 보조금 지원을 담보하지 않으며, 투자기업은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보조금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종류 및 지원대상 등)

제4조(보조금의 종류 및 지원대상 등)①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보조금2. 설비보조금3. 임차료보조금4. 고용보조금5.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6. 물류보조금7. 전기요금 지원보조금②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각 투자유형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이전기업2. 신설ㆍ증설 투자기업3. 주력업종 창업기업4.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결정)

제5조(보조금의 지원 결정)①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근거 기준에 의한 지방비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종류별 지원요건)

제6조(보조금 종류별 지원요건)① 입지보조금은 강원자치도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설비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부지매입에 대해 입지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2. 입지보조금은 임차료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3.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설비보조금은 강원자치도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건설 투자비, 기계장비 구입비 및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가 완료된 날(사업계획서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임차료보조금은 부지 임차를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각각 별표 4,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임차료 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며, 임차료 지출 건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2. 임차료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차료 지출 후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차료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3. 임차료는 이전기업, 신ㆍ증설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④ 고용보조금은 이전기업, 신ㆍ증설기업이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시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5억 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내국인 및 외국인을 포함하여 신규 채용한 인원과 기존 사업장의 고용인원이 강원자치도 내로 이전한 경우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하며, 투자보조금 정산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고용보조금 신청서 제출 직전 달까지의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해야 한다.2.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상시고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확인원 등 신규채용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3. 고용보조금은 투자보조금 정산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⑤ 배출부과금,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은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에 적용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전기업 지원)

제7조(이전기업 지원)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타 시ㆍ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 투자 기업4.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 간을 말하며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5.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앞 3자리까지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② 이전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입지보조금2. 설비보조금3. 임차료보조금4. 고용보조금

제8조(신설ㆍ증설 투자기업 지원)

제8조(신설ㆍ증설 투자기업 지원)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설 또는 증설기업은 기존사업의 확장이나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강원자치도 내 소재한 기존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③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입지보조금2. 설비보조금3. 임차료보조금4. 고용보조금

제9조(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

제9조(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 내 신규 법인설립일로부터 투자협약일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3. 사업장을 인수ㆍ합병하여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가 아닐 것4. 투자사업장 법인과 대표 및 임직원 합산 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강원자치도 내 동종업종 기존사업장이 없을 것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를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이 확인될 것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입지보조금2. 설비보조금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인정범위는 별표 1과 별표 2를 따르되, 인정 범위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적용하지 않고 각각 투자비용을 적용한다. 단, 별표 2 중, 건설투자비의 경우 건물표준단가 범위 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의 경우 건설 투자비 및 기계장비 구입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건물표준단가를 적용한다.④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제10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지원)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 투자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7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전기업2. 신설ㆍ증설 투자기업3. 창업기업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입지보조금2. 설비보조금③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굴진, 채굴, 선광 및 제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인건비 제외)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④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

제11조(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준공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58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②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유치저조지역이란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율이 5퍼센트 미만이고, 양해각서 체결률이 5퍼센트 미만인 지역을 의미한다.③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련 요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투자촉진지구를 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강원자치도보 및 강원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해야 한다.④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투자유형 및 보조금의 종류, 지원 요건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표 8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⑤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아래 각호의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1회에 한정하여 별표 8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1.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 동안 도비 최고 2억 원 한도2. 물류보조금: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 동안 도비 최고 2억 원 한도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년 동안 도비 최고 2억 원 한도

제12조(주력업종 선정)

제12조(주력업종 선정)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력업종을 시군 별 5개 이하로 선정할 수 있다.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의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을 강원자치도보 및 강원자치도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 경쟁력 변화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시장ㆍ군수와 재협의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13조(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제13조(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한 차례만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할 것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관광사업 부지를 확보한 경우나. 시장ㆍ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 수용으로 관광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은 별표 9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지원범위)

제14조(지원범위)① 도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도비의 총합(보조금교부액 기준)은 1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도비의 총합(보조금교부액 기준)은 2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군비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모두 지원받는 기업은 입지보조금이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제15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도와 시군의 예산 분담비율은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기업 이전 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1항에서 정한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부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비율 특례 등)

제16조(지원비율 특례 등)① 도지사는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투자기업에 대해 기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에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접경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해 기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에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에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중복하여 가산할 수 있으나, 각 보조금 지원종류별 지원한도액은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고, 지원비율 가산 시점은 조례 제19조2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7조(보조금 신청ㆍ지원)

제17조(보조금 신청ㆍ지원)①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후 시군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해당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2. 시장ㆍ군수가 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3.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4.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각서5. 별지 제10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6. 시군 기업유치위원회 심의의결서7. 타당성재평가서③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투자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공장등록증명서2.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 승인(변경승인)서3.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4. 착공신고필증5. 사업자등록증명6.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7. 건축물대장8. 토지(임야)대장9.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④ 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타당성평가 점수 요건은 제3조제4항을 적용한다.⑤ 제2항제7호에 따른 타당성재평가서는 타당성평가 항목 중 재평가 항목(투자규모, 자금조달, 투자기간)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의 타당성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재산정해야 하며, 제3조제4항의 점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⑥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8조(투자의 수행)

제18조(투자의 수행)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②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3.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③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은 제1호에 대해서는 투자완료일 이전까지,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투자완료일 3개월 전까지(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1.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2.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이미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4.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제19조(상시고용인원의 산정 등)

제19조(상시고용인원의 산정 등)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부터 과거 1년 간 고용보험가입이 된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② 사업이행기간 상시고용인원은 사업이행기간에 고용보험가입이 된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제20조(보조금의 정산)

제20조(보조금의 정산)① 투자기업은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③ 시장ㆍ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10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는 정산 완료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사업이행)

제21조(사업이행)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조례 제21조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21조의 사업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해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이행하도록 하고, 저당권 설정, 가등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 제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업 정산 완료 및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이행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중요재산(보조금을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2.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4.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⑤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승인 후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1.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제4항제4호의 경우로서 이미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3. 기타 사업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⑥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2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22조(보조금의 환수 등)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1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시장ㆍ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퍼센트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정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1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제23조(자문관의 자격기준 등)

제23조(자문관의 자격기준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자문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3. 경제 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의 자문관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제2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3조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