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카지노업으로부터 납부되는 총매출액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4., 2007.5.4., 2017.9.29., 2021.10.29., 2023. 6. 9., 2024. 12. 27.>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①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1.4., 2007.5.4., 2023. 6. 9., 2024. 12. 27.>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 총매출액<개정 2007.5.4., 2021.10.29., 2024. 12. 27.>2.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및 기금운용수익금3. 기타 수익금② 삭제 <2005.12.31.>
제3조(납부금의 통지 및 납부기한 등)
제3조(납부금의 통지 및 납부기한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금액 및 납부계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4., 2007.5.4., 2009.5.8., 2012.12.28., 2023. 6. 9., 2024. 12. 27., 2025. 12. 26.>1. 제1회: 해당 연도 2월말까지2. 제2회: 해당 연도 4월말까지3. 삭제 <2025. 12. 26.>4. 삭제 <2025. 12. 26.>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회 납부금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납부금(전년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회 납부금은 전년도 최종 결산된 연간 납부금에서 제1회에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2025. 12. 26.>③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금을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카지노사업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그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6.>④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지사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기한의 3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2. 제1호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납부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것[제목개정 2025. 12. 26.]
제4조(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하거나 융자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4.>1.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2. 주거환경개선사업3. 기타 폐광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②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2(중장기계획의 수립)
제4조의2(중장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와 시ㆍ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 진흥지구 시·군에만 해당한다)은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이하 “기금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기금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 기금운용 방향 및 목표2. 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대체산업육성 및 관광진흥사업의 투자비율(이 하 “지역 경제진흥 투자비율”이라 한다)3. 기간별·연도별ㆍ사업별 추진계획③ 중장기계획의 수립시 지역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성별·연령별· 계층별)을 고려해야 한다.[본조신설 2017.9.29.]
제4조의3(기금운용 성과분석)
제4조의3(기금운용 성과분석)① 도지사는 매년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 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 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ㆍ군에 통보해야 한다.② 기금운용 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과평가 기본방향2. 사업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③ 시ㆍ군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고,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의 성과가 저조한 시ㆍ군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와 권고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7.5.4.>②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융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기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1. 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⑤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기금에 대해서는 예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이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9.29.>⑦ 당해연도에 시ㆍ군으로 보조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회수한 후 해당 시ㆍ군 익년도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7.8., 2017.9.29.>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③ 제2항의 위원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6.>④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26.>⑤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6.>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2025. 12. 26.>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⑧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 12. 26.>[본조신설 2016.7.8.]
제5조의3(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 및 사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역 경제진흥 투자비율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5.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 <개정 2017.9.29.>[본조신설 2016.7.8.]
제5조의4(위원회 회의 등)
제5조의4(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본조신설 2016.7.8.]
제5조의5(시ㆍ군 기금의 특별회계 설치)
제5조의5(시ㆍ군 기금의 특별회계 설치) 배분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시ㆍ군은 배분 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한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8.]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2.7.13.>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제7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21.10.2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