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제정

별표

[별표 1]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기준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 한도액
입지보조금부지매입비×50%10
설비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40%20
임차료 보조금(임차료+임차료 보증금 이자비용)×40% (지원기간: 사업이행기간 이내)5
본사이전 보조금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 본사이전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할 때에는 5명 초과인원 대상5
고용 보조금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신규채용 시, 1년 범위 이내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5
물류 보조금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1년 범위 이내 제품운송비의 50%를 반기별로 지원0.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별표 1]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기준(제6조제2항 관련)
 ※ 투자유형별 폐광지역투자기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단위: 억원)

 주1) 지원한도액 안에서 시·군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창업기업은 본사이전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별표 2] 타당성 평가기준

평 가 척 도점 수
15% 이상10
10% 이상 ∼ 15% 미만7
5% 이상 ∼ 10% 미만5
5% 미만3
평 가 척 도점 수
20% 미만10
20% 이상 ∼ 50% 미만7
50% 이상 ∼ 80% 미만5
80% 이상3
평 가 척 도점 수
15명이상10
10명 이상 15명 미만7
7명 이상 10명 미만5
5명 이상 7명 미만3
평 가 척 도점 수
BBB 이상10
BB 이상7
B0 이상5
B0 미만3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최대 50점)
신규 투자금액토지 매입 및 건설투자 등 총 비용(기계장비 포함)3억원당 1점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1명당 1점1명당 1점
평 가 척 도점 수
1년 이내10
1년 6개월 이내7
2년 이내5
3년 이내3
평 가 척 도점 수(최대 10점)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
주력업종 투자
강원특별자치도 권역별 미래육성 산업 관련 사업 투자
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ESG인증기업(국제표준 ISO인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별표 2] 
타당성 평가기준(제12조제3항 관련)
<사업실적평가>
1.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2. 부채비율

3. 상시고용인원

4. 기업신용등급

<투자계획평가>
5. 신규투자규모: 최대 50점

6. 투자기간

<가점요소>
7. 가점요소: 최대 10점 (해당시 각 2점)

[별표 3] 환수기준

* * *산정 방식
전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토지를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단, 법원의 판결, 상속 등 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같이 투자기업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부분 환수) ‣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이행기간 이내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제1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례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이전기업 등이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 그 밖에 투자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분 환수‣ 사업이행기간을 일부 이행하거나 고용인원 미달성한 경우, 이행정도 및 고용인원 미달성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부분환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별표 3] 
환수기준(제1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업투자계획서

작성일자:
기 업 명:(인)
대 표 자:
< 참고사항 >
< 참고사항 >
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업체명본 사 주 소
대 표 자홈페이지주소
설 립 일 자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표준산업분류코드11111
사업자등록번호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기 업 규 모중견기업주요 생산품
구 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순이익영업이익이자비용
년(N-1)
년(N-2)
년(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구분구분구분주소주소주소주소대지면적(㎡)대지면적(㎡)건물 연면적(㎡)건물 연면적(㎡)소유구분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본사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공장1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공장2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공장3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연구소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계소유 / 임차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소유 / 임차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 계약체결일토지매입 계약체결일토지매입 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1111111111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구 분구 분계NNN + 1N + 1N + 2N + 2N + 3N + 3
계계계
토지 매입토지 매입토지 매입
설비 투자소계소계
설비 투자건설건설
설비 투자기계장비기계장비
설비 투자근로환경근로환경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생산품목 설명생산품목 사진, 그림 등
구분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 후 (A+B)고용 사유
구분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N* *지급년도N+1N+2N+3N+4투자 후 (A+B)고용 사유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항목항목항목조달시기조달시기금액금액금액완료여부완료여부비고비고
자기자본보유현금보유현금보유현금2019. 52019. 5완납완납토지비 10%토지비 10%
자기자본매출채권매출채권매출채권2019. 72019. 7완납완납건축비 20%건축비 20%
자기자본영업이익(’18.3분기)영업이익(’18.3분기)영업이익(’18.3분기)2019. 82019. 8예정예정토지비 30%토지비 30%
자기자본영업이익(’18.4분기)영업이익(’18.4분기)영업이익(’18.4분기)2019.122019.12예정예정토지비 30%토지비 30%
자기자본
자기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외부자본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2019. 32019. 31,000,0001,000,0001,000,000예정예정건축비 잔금(70%)건축비 잔금(70%)
외부자본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2019. 52019. 5500,000500,000500,000예정예정기계A기계A
외부자본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2020. 12020. 1200,000200,000200,000예정예정기계B 등 10종기계B 등 10종
외부자본
외부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
기업 신용등급□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
기업 신용등급□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투자 일정투자 내용비고
'19. 5. 11.공장 착공
공장 골조공사 완료
공장 완공
기존사업장(수도권) 설비 이전
기계장비 설치 완료
기존사업장 폐쇄
기존사업장 매각 공고
신규 고용 1차 채용공고
공장 등록
신규 고용 완료
기존사업장 매각 완료
(상세히 작성)
구분주소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공장등록 말소일공장 매각일
본사'19. 5. 11.'19. 6. 60.
공장1
공장2
공장3
연구소
계
설비명수량재 배 치 내 역재 배 치 내 역비고
설비명수량기존사업장투자사업장비고
고속프레스기2아산 1공장 2층생산 A동 1층
상시고용인원인원수기존사업장투자사업장
당초30300
변경6025재배치 5, 신규고용 30
재배치 사 유*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구 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투자완료일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투자완료일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투자완료일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투자완료일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투자완료일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N*+1 *투자완료일N+2N+3N+4N+5
매출액
영업이익
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
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공급가액 (VAT제외)비고
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
토지토지매입비 합계토지매입비 합계토지매입비 합계토지매입비 합계토지매입비 합계
토지
토지
토지
토지
건설건설투자비 합계건설투자비 합계건설투자비 합계건설투자비 합계건설투자비 합계
건설
건설
건설
기계장비구입기계장비구입비 합계기계장비구입비 합계기계장비구입비 합계기계장비구입비 합계기계장비구입비 합계
기계장비구입
기계장비구입
기계장비구입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식당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휴게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1. 기업 개요

 2. 기업 소개

 3.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1. 투자 개요

 * 세부 투자내역서 별도 제출
 2. 투자 사유 및 업황

 3. 투자사업장 생산 계획

 4. 고용 계획

 5. 자금조달 계획

 6. 투자 수행 계획
 
 ① 투자사업장 투자 수행 계획
 

 ② 기존사업장 처분 계획 (해당 기업만 작성)

 ③ 설비 및 고용 재배치 계획 (해당 기업만 작성)
 

 1. 투자계획의 사업성 전망
 
(단위: 백만원, %)

 
 2. 향후 5년간 지역경제 기여효과
 
 * 직ㆍ간접 고용 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3. 기타 참고사항

(단위: 천원)

 * 모든 단가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적용(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
 * 기계장비는 내용연수 5년 이상, 개별단가 100만 원 이상으로 제한
 * 기계장비구입비: 원자재, 금형, 공구 및 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제외

[별지 제2호서식] 타당성 평가서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
사업실적 평가 (40)1.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35710
사업실적 평가 (40)2. 부채비율35710
사업실적 평가 (40)3. 상시고용인원35710
사업실적 평가 (40)4. 기업신용등급35710
투자계획평가 (60)5. 신규투자규모* 최대 50점* 최대 50점* 최대 50점* 최대 50점
투자계획평가 (60)6. 투자기간35710
가점요소 (10) ※각 2점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
가점요소 (10) ※각 2점주력업종 투자
가점요소 (10) ※각 2점강원특별자치도 권역별 미래육성 산업 관련 사업 투자
가점요소 (10) ※각 2점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가점요소 (10) ※각 2점ESG인증기업(국제표준 ISO인증)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타당성 평가서(제12조제3항 관련)
 ㅇ 기업명: 

20 . . . 평가자 시장․군수 성 명 인
20 . . . 평가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성 명 인

[별지 제3호서식] 폐광지역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폐광지역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폐광지역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폐광지역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폐광지역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
폐광지역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폐광지역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폐광지역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폐광지역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이전기업 □ 신설기업 □ 증설기업 □ 창업기업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고용보조금 □ 물류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고용보조금 □ 물류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고용보조금 □ 물류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고용보조금 □ 물류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고용보조금 □ 물류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고용보조금 □ 물류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고용보조금 □ 물류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고용보조금 □ 물류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고용보조금 □ 물류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고용보조금 □ 물류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고용보조금 □ 물류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고용보조금 □ 물류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 고용보조금 □ 물류보조금□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타시․도 이전대상 기존사업장타시․도 이전대상 기존사업장□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 일정유치 및 투자 일정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
유치 및 투자 일정유치 및 투자 일정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
유치 및 투자 일정유치 및 투자 일정토지매입계약체결토지매입계약체결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유치 및 투자 일정유치 및 투자 일정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
사업장 내용사업장 내용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본 사㎡㎡㎡
기존사업장공 장㎡㎡㎡
기존사업장연구소㎡㎡㎡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건설업 면허□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건설업명건설업명건설업명
업 종업 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KSIC5단위)분류번호(KSIC5단위)분류번호(KSIC5단위)분류번호(KSIC5단위)분류번호(KSIC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주업종
기존사업장부업종
투자사업장주업종
투자사업장부업종
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건설 투자비 (C)건설 투자비 (C)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근로환경개선 시설투자비(E)근로환경개선 시설투자비(E)근로환경개선 시설투자비(E)
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시·군비 분담금(③)시·군비 분담금(③)시·군비 분담금(③)시·군비 분담금(③)시·군비 분담금(③)시·군비 분담금(③)시·군비 분담금(③)시·군비 분담금(③)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천원천원합계합계합계합계천원천원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입지입지입지입지입지천원천원입지입지입지입지천원천원입지입지입지입지입지입지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설비설비설비설비설비천원천원설비설비설비설비천원천원설비설비설비설비설비설비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본사이전본사이전본사이전본사이전본사이전천원천원본사이전본사이전본사이전본사이전천원천원본사이전본사이전본사이전본사이전본사이전본사이전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천원천원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천원천원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고용고용고용고용고용천원천원고용고용고용고용천원천원고용고용고용고용고용고용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천원천원물류물류물류물류천원천원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설비보조금설비보조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설비보조금설비보조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임차료보조금임차료보조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임차료보조금임차료보조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본사이전보조금본사이전보조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본사이전보조금본사이전보조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고용보조금고용보조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고용보조금고용보조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물류보조금물류보조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물류보조금물류보조금
사업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기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
기 지원사항□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총액총액천원천원천원천원
기 지원사항□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도비도비천원천원천원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업이행확약서

투자사업장 (소재지)
고용유지명 (기존인원 명 + 신규고용 명)
사업이행기간투자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간
기 타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유지 의무
확 인 일 :20 년 월 일
확 약 자 :(기업명) (자필)(직인)
(대표자) (자필)(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사업이행확약서(제13조제1항 관련)

▢ 투자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투자협약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투자보조금 환수(반납)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보조금 환수(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시·군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세부 지원기준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등 확인사항적합 여부
기업 개요* 기업명,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기간 적격 여부* MOU체결 일자, MOU시점 1년 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 유형[전부, 일부(본사, 공장, 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 영위업종
상시고용인원* 보조금 지원요건 상시고용인원 충족 여부
기업신용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등급 여부
투자 효과*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투자계획서 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 면적 적합 여부)
보조금 종류 및 지원 금액* 보조금 종류, 도비, 시군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투자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별지 제5호서식]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20 년 월 일 
검토자 시장·군수 (관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광지역투자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광지역진흥지구”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폐광지역진흥지구를 말한다.2. “지정대상 농공단지”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말한다.3. “폐광지역투자기업”이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신설ㆍ증설기업 및 창업기업을 말한다.4. “이전기업”이란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5. “신설기업”이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6. “증설기업”이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내 기업 중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7. “창업기업”이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내 최초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8.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10.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11. “투자완료일”이란 기업이 투자완료를 증빙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날을 말한다.12. “투자보조금”이란 제6조제2항 각 호의 보조금을 말한다.13. “주력업종”이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2조제20호에 따라 선정된 업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재원 및 중복지급의 금지)

제4조(재원 및 중복지급의 금지)① 투자보조금의 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폐광지역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요건)

제5조(폐광지역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요건)① 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타 시ㆍ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명 이상일 것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4.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② 신설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명 이상일 것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③ 증설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명 이상일 것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④ 창업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투자협약일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것2.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도지사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산업, 핵심광물(「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광물을 말한다) 개발사업을 경영하는 폐광지역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폐광지역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분양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2. 건설 투자비용, 기계장비 구입비용(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반시설 투자비용(부지정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설비보조금3.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차료보조금4. 본사를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로 이전함에 따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본사이전보조금5.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로 폐광지역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6. 폐광지역투자기업이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한 완제품 및 원자재를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물류보조금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① 도지사는 폐광지역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폐광지역투자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2. 폐광지역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3. 폐광지역투자기업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발굴에 미치는 영향4. 폐광지역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지역 경제에 대한 확장성5. 제15조제3항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6. 그 밖에 도지사가 폐광지역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3. 기업, 회계, 경영,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보조금을 신청한 폐광지역투자기업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투자협약의 체결 등)

제12조(투자협약의 체결 등)① 시장ㆍ군수는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전, 신ㆍ증설 및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해당 기업 및 도지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은 다음과 같다.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당초 면적보다 공장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③ 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시장ㆍ군수는 협약 전 해당 기업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를 제출받아 별표 2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서에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투자협약을 요청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기준일은 사업투자계획서 제출시점으로 한다.⑤ 도지사는 타당성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갖추지 못할 경우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주력업종 창업기업은 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 40점2. 주력업종을 제외한 창업기업: 30점⑥ 투자협약은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는 투자협약을 2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투자보조금의 신청 등)

제13조(투자보조금의 신청 등)①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폐광지역투자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신청서 및 제4호서식의 사업이행확약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2.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3. 창업기업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②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투자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제14조(투자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제14조(투자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투자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투자보조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료의 보완 등의 사유로 그 기한을 1회 연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예산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투자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이행기간 등)

제15조(사업이행기간 등)① 투자보조금을 교부받은 폐광지역투자기업은 투자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에서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폐광지역투자기업의 사업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증권을 요청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이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업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 폐광지역투자기업에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2. 사업이행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④ 시장ㆍ군수는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현황 등 사업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환수)

제16조(환수)① 도지사는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환수기준에 따라 교부받은 투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2. 사업이행기간 중 제5조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4.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토지를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단, 법원의 판결, 상속 등 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같이 투자기업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부분 환수)5. 투자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이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투자보조금 지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