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2. “해양레저”란 해양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3.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이하 “해양레저관광”이라 한다)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2. 해양레저관광의 여건 변화와 전망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4.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양레저관광 사업)

제5조(해양레저관광 사업)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 조성2. 기술 연구, 전시관 등 해양레저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관광 산업단지 조성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4.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5.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6.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7.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제1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해양레저관광 관계 공무원3.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특별히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업무 관련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ㆍ단체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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