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

분야별세부지원사업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1. 해・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자원회복, 수산자원 효과조사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2. 해・내수면 수산물의 품종개발・생산, 품질향상 등을 위한 시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산종묘 원가계산, 수산동물질병 관리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3. 연안바다 목장화 조성, 바다숲 조성, 해조숲 시비재 살포, 갯 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서식・산란장 조성 및 주변 환경개선 사업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4. 인공어초 및 어초어장 보수・보강과 주변 정비사업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5.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 연안어업 실태조사 및 불법어업 근 절을 위한 단속 장비‧물품 구입 지원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6. 어장정화・정비, 어장환경 개선・정비사업 및 유해생물 구제, 외 래어종 퇴치 등 수생태계 보호사업, 연어자원 생산‧방류 지원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7. 노후어선 건조, 수산물 공동집하장, 양식장 순환여과시설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8. 내수면 분야 생산‧가공‧유통과 수산업 활동․생산을 위한 전력절 감과 안전‧편익‧기반시설 및 어도시설 확충‧보수‧보강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9. 양어장 신설‧보수, 지하수 개발, 폐수처리시설 및 기자재․장비 공급 지원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10.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외해 양식시설 지원
2. 어촌・어항 등 기반시설 분야1. 어항시설 및 어항편익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과 사후관리
2. 어촌・어항 등 기반시설 분야2. 해양수산 분야 기반・편익・안전・관광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2. 어촌・어항 등 기반시설 분야3. 어항시설 기본계획,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관련 연구・용역
2. 어촌・어항 등 기반시설 분야4. 어항 주변 불법시설물 철거 및 환경정비
2. 어촌・어항 등 기반시설 분야5. 어항 내 토사매몰 및 암반 준설
2. 어촌・어항 등 기반시설 분야6. 어촌체험마을・자율관리어업・새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2. 어촌・어항 등 기반시설 분야7.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촌 지역개발
3. 해양수산인 복 지증진 분야1.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 인력육성, 정보화 교류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시설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 행사 지원
3. 해양수산인 복 지증진 분야2. 여성수산인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육성 및 여성수산인 복지바 우처 지원과 결혼 이민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영어(營漁) 교육, 모국방문 지원 등 다문화 가정의 자립 및 안정 지원
3. 해양수산인 복 지증진 분야3. 외국인 선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및 어선원 고용 안정 지원
3. 해양수산인 복 지증진 분야4. 도시와 어촌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및 다문화 가정, 고령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력지원, 의료 서비스, 문화활동, 교육, 잠수질병 진료비 등 복지 지원
3. 해양수산인 복 지증진 분야5. 조업 중 해난사고를 당한 어업인과 유가족 지원 및 그 가정에 대한 가사․어업 도우미 등 긴급 지원, 자녀 학비와 해난사고 어업인 추모 사업
분야별세부지원사업
4.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어촌 민생 경제 분야1. 안전조업을 위한 어로・항해・기관장비・설비 및 어업활동에 필 요한 각종 보호장구, 잠수복 등 어업기자재 지원
4.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어촌 민생 경제 분야2. 해양수산업 생산비용 절감과 경영 개선을 위한 친환경 어구, 어망 세척기, 어업 기자재・장비・시설 및 재해․재난 예방 지원
4.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어촌 민생 경제 분야3. 수산인 등의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어업용면세유 지 원과 영어자금 이차보전, 정책자금 금리인하, 경영안정자금 및 해외어장 개척, 어선・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안전공제 지원
4.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어촌 민생 경제 분야4. 저도・북방어장 조업지원, 어선사고 예방 장비・선박통합관리 시 스템, 안전시설・설비,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산소발생기 지원
5. 수산물 가공・ 유통・수출 분야1. 수산식품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 시설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비용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수 산가공업 기자재 지원 및 식품개발・보급과 관련 연구용역
5. 수산물 가공・ 유통・수출 분야2. 수산물의 가공, 수산가공품의 생산・유통・수출업체 국・내외 소 비촉진과 시장개척 및 수산식품 요리 체험행사 지원
5. 수산물 가공・ 유통・수출 분야3. 횟집단지와 활・선어 판매장의 해수공급시설 신설 및 보수・보강
6.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 분야1.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국제 학술대회 및 협의체 운영 지원
6.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 분야2. 국제항로 홍보 광고・마케팅・홍보물 제작 및 여객안전시설
6.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 분야3.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을 위한 안전・편익・기반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과 여건 개선사업 지원
6.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 분야4.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운영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원
6.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 분야5. 여름해변 운영 활성화 지원 홍보 및 안전・편익・기반시설 확충과 보수・보강
6.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 분야6. 바다・해양・이사부 등 해양수산 축제 및 행사・대회 참가 지원
6.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 분야7. 해․내수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 체험프로그램 운영・홍보 및 유어・낚시어선업 지원, 낚시터 조성과 환경개선 및 해양레포츠 기반・편의시설 확충
6.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 분야8. 해안림・해안사구 복원, 연안침식 모니터링, 연안정비, 연안침식 지구 응급복구 지원
6.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 분야9. 수질정화・환경개선, 연안・수변구역 종합관리를 위한 육・해상 폐유・폐기물 수거・처리시설 등 바닷가 종합관리 지원
6.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 분야10.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및 군 경계 철책 철거 지원
6.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 분야11. 해운․항만․물류 연구 및 활성화 사업
7. 인재역량 강화・홍보 분야1. 해양수산업・어촌・해양관광・해운・항만・내수면 분야 발전을 위 한 각종 학술・연구 용역사업
7. 인재역량 강화・홍보 분야2. 해양수산 정보 제공을 위한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7. 인재역량 강화・홍보 분야3.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국내・외 심포지엄, 포럼, 워크숍, 세미나, 국제교류행사 지원 및 각종 학술‧연구‧용역사업
7. 인재역량 강화・홍보 분야4. 어촌체험관광‧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관광객 유치 및 귀어업인 정착 지원
7. 인재역량 강화・홍보 분야5. 수산인 등의 공동 목적 실현을 위한 단체・기구 설립과 시설 구축, 사업운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별표] <개정 2016.4.1.>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제5조제2항 본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수산업법」 제2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항만법」 제2조, 「어촌ㆍ어항법」 제2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어장관리법」 제2조, 「내수면어업법」 제2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해운법」 제2조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7.29.>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1. 해양수산업 구조 혁신, 신규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경쟁력 제고2.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육성, 국·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수출 확대3. 수산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및 해양수산업 기반&#8231;편익&#8231;안전시설 지원4. 어가소득 안정 및 어촌복지 증진을 통한 어촌 정주기반 강화5. 수산업관련 단체·여성수산인·귀어업인·조합법인 육성 및 경영안정6. 지방관리 무역항 개발 및 관리·운영과 국제항로 활성화관련 산업육성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강원자치도 내 어촌·어항, 항만·물류, 어업 및 수산식품산업진흥개발 시책에 필요한 제5조 규정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해양수산분야 시책의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산인2. 어업인3. 해운물류·항만 관련 업체(개인)③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 수산 업협동조합ㆍ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개정 2022.7.29.>2.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내수면어업계<개정 2022.7.29.>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어업경영체)<개정 2022.7.29.>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개정 2022.7.29.>5.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6.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 자원공단<개정 2022.7.29.>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개정 2022.7.29.>

제5조(보조대상 사업)

제5조(보조대상 사업)① 강원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수산 증·양식&#8231;생산 및 내수면어업 분야2. 어촌·어항 등 기반시설 분야3. 해양수산인 복지증진 분야4. 어선 및 어업활동 등 어촌 민생경제 분야5. 수산물 가공·유통·수출육성 분야6.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산업 분야7. 인재역량 강화 및 홍보 분야② 제1항에서 각 호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7.29.>

제6조(재해 복구 지원)

제6조(재해 복구 지원)① 도지사는 해양수산인의 수산물 또는 시설물의 재해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6.4.1.>1. 수산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2.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3. 그 밖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산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재해로 인한 복구지원은 해양수산인의 피해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개정 2016.4.1.>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