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추천서

①추천부문별
② 인적사항 (단체개요)주 소 (소재지)
② 인적사항 (단체개요)성 명 (명 칭)
② 인적사항 (단체개요)생년월일성별
③ 추천사유③ 추천사유③ 추천사유③ 추천사유③ 추천사유
년도 강원환경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 천 자 : ○○○○○장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도 강원환경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 천 자 : ○○○○○장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도 강원환경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 천 자 : ○○○○○장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도 강원환경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 천 자 : ○○○○○장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도 강원환경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 천 자 : ○○○○○장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사진첨부) 1부 3. 기타 공적 증빙서류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사진첨부) 1부 3. 기타 공적 증빙서류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사진첨부) 1부 3. 기타 공적 증빙서류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사진첨부) 1부 3. 기타 공적 증빙서류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사진첨부) 1부 3. 기타 공적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7., 2023. 6. 9.>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공적조서

부 문 별
성명(단체명)
생 년 월 일
주소(소재지)
[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
조 사 자소 속직 위
조 사 자직 급성 명(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합니다. . . . 추 천 자 : 장(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합니다. . . . 추 천 자 : 장(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합니다. . . . 추 천 자 : 장(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합니다. . . . 추 천 자 : 장(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합니다. . . . 추 천 자 : 장(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7., 2023. 6. 9.> 
공 적 조 서
(앞 면)

〔별표〕상패의 문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6. 4. 7>
상패의 문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시상범위)

제2조(시상범위)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 "단체등"이란 각종 사회단체, 기업, 마을,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를 말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②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3·16, 2006·4·7, 2013.10.4>1.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 :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과 환경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저술, 기술개발 및 실용화 등에 성과가 있는 자 <개정 2023. 6. 9.>2. 환경보호운동 부문 : 도민의 환경보호 의식함양 및 실천운동 확산에 기여한 자3. 환경보전 생활실천 부문 : 환경보전을 솔선 실천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4.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부문 : 강원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청정강원환경의 가치를 국내ㆍ외에 알리기 위하여 노력한 자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추천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마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개인 또는 단체 소개서(사진첨부) 1부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개정 2013.10.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개정 99·12·23, 2013.10.4>

제4조(상패의 문안)

제4조(상패의 문안)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패의 문안은 별표에 따른다.[본조신설 2002·3·16], <개정 2006.4.7, 2013.10.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