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및 당해 수상구조대의 물놀이 안전 활동의 전반에 적용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7.26.>2. “자원봉사자”란 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3.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란 수상구조관련단체 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 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4. “수상구조대원”이란 제3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5.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6. “수난구조요원”이란 제3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7. “수변안전요원”이란 제3호에 따라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① 수상구조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1.2., 2015.7.10., 2022.6.30.><개정 2023. 6. 9.>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③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1. 물놀이장소의 규모·지리적 특성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④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소방본부장은 매년 1월 중 해당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5.1.2, 2015. 7. 10., 2022.6.30.>

제6조(배치기준)

제6조(배치기준)①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3.>1. 연이용객 30만 명 미만: 수상구조대원 5명 이상<개정 2022.6.30.>2. 연이용객 30만 명 이상 ∼ 60만 명 미만: 수상구조대원 10명 이상<개정 2022.6.30.>3. 연이용객 60만 명 이상 ∼ 90만 명 미만: 수상구조대원 15명 이상<개정 2022.6.30.>4. 연이용객 90만 명 이상 ∼ 120만 명 미만: 수상구조대원 20명 이상<개정 2022.6.30.>5. 연이용객 120만 명 이상 ∼ 150만 명 미만: 수상구조대원 25명 이상<개정 2022.6.30.>6. 연이용객 150만 명 이상: 수상구조대원 30명 이상<개정 2022.6.30.>②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할 때에는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 : 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비율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7조(시설·장비)

제7조(시설·장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6.30., 2022.12.23.>1. 유영구역표시2. 전망대3. 감시탑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6. 순찰차량7. 통신 및 방송시설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8조(운영기간)

제8조(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1. 해수욕장 : 개장기간2. 그 밖에 물놀이장소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정 2013.7.26.>

제9조(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①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을 원칙으로 한다.②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

제10조(근무)① 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②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9조에 따른다. 다만, 유관기관 합동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6.30.>③ 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1조(임무)

제11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2. 응급환자 응급처치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4. 미아 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5. 그 밖에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제12조(복제)

제12조(복제)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해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5.7.10.>② 제1항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 2015.7.10., 2022.6.30.>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5.1.2, 2015. 7. 10>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시 및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5.7.10.>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5.1.2, 2015. 7. 10>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하는 사람 <개정 2013.7.26.>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하는 사람 <개정 2013.7.26.>3.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7.26.>

제14조(자격기준)

제14조(자격기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난구조요원<개정 2022.6.30.>1. 수난구조요원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3.7.26., 2022.6.30.>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13.7.26.>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13.7.26., 2022.6.30.>라. 그 밖에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7.26., 2015.1.2.>2.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변안전요원<개정 2022.6.30.>가. 수상구조관련단체 회원나.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개정 2022.6.30.>다. 의용소방대원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마.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3.7.26., 2015.1.2.>

제15조(모집·선발)

제15조(모집·선발)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개정 2013.7.26., 2015.1.2., 2015.7.10., 2022.6.30.>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2, 2015. 7. 10>

제16조(교육훈련)

제16조(교육훈련)① 소방서장은 제15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1. 수난구조요원 :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2. 수변안전요원 :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물놀이 안전지도, 근무요령 등② 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4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6.30.>③ 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④ 소방서장은 제15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측정결과 제14조에 따른 자격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6.30.>

제17조(발대행사)

제17조(발대행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 발대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5.7.10.>

제18조(활동실비 등)

제18조(활동실비 등)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9조(보호)

제19조(보호)①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제20조(치료·보상)

제20조(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 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의 치료와 보상은「강원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치료·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21조(비용의 부담)

제21조(비용의 부담) 물놀이장소를 관리·운영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제7조,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도지사는 물놀이 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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