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며,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2.6.30.>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6.30.>1. 경제부지사 및 업무 관련 실ㆍ국장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업무 담당국장<개정 2023. 6. 9.>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개정 2019.11.8., 2022.6.30., 2023. 6. 9.>4.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개정 2022.6.30.>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2조(비밀보호)
제12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전담기관 지정ㆍ운영)
제13조(전담기관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수행2.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3.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업무 수행4.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의 활성화)
제14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ㆍ교육 및 상담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컨설팅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산업 해외진출 확대 등)
제15조(기술산업 해외진출 확대 등)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기술 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국내개최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2. 4차 산업혁명 기술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그 밖에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