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심층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7-08 시행 2015-07-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심층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강원심층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한다.② 강원심층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강원심층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모든 제품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2.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사항.3. 해양심층수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4조(출자금 등 지원)

제4조(출자금 등 지원) 고성군수는 법인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문회계사)

제5조(고문회계사) ① 강원심층수 감사위원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업중에 있는 회계사를 고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고문회계사는 강원심층수 회계 외에 고성군의 각종 업무관련회계자문에 응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회계 자문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