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5 시행 2024-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비 또는 여비 지급기준

구 분액 수
일 비150,000원 / 1일
여 비「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군의원에 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4.26., 2024.6.25.>
일비 또는 여비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6.12, 2011.6.2, 2021.12.17., 2022.4.26.>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개정 92.4.14, 94.8.22, 2022.4.26., 2024.6.2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고성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2명은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2.4.14, 94.8.22, 2011.6.2>② 삭제 <개정 92.4.14>③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92.4.14, 2011.6.2>④ 위원은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92.4.14, 2011.6.2, 2021.12.17.>⑤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준다. <개정 2011.6.2>⑥ 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6.25.>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6.2, 2024.6.25.>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고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1.6.2>② 고성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6.2>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11.6.2>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1.6.2>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1.1.19, 2011.6.2>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4.6.25.]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고성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1.6.2>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2024.6.25.>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2, 2017.5.30.>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6.2>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1. 06. 02>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1.6.2, 2024.6.25.>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6.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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