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①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2. 직무발명의 요약서②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의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소속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당해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할 것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당해 발명자의 직무내용을 기재할 것3. 직무발명의 성질 : 당해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③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가승계결정)
제3조(직무발명의 가승계결정)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가승계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산업상이용 가능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전 출원)
제4조(신고전 출원)①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심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명세서2. 의견서3. 특허증사본②제1항제1호의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쉽게 기술하여야 한다.③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2. 발명의 실용성 : 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6조(특허등록등의 통지)
제6조(특허등록등의 통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특허권의 사용신청 등)
제7조(특허권의 사용신청 등)①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의 사용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이하 "사용"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권사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1. 당해 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4. 신분증 사본(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2. 시설규모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제8조(사용심사 결과통보 등)
제8조(사용심사 결과통보 등)①군수는 사용신청서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심사결과통보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사용신청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③제2항에 의한 사용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 등)
제9조(사용료 납부 등)①제7조에 의한 특허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서에 약정한 계약이행금을 계약체결시 납부하여야 하며, 제7조제2항제3호의 계약기간내의 판매계획에 의한 판매액 상당의 사용료에 대하여 고성군수를 피보험자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사용료는 연간 판매실적에 의하여 매년 부과하고 사용자는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연간 판매실적을 최초 계약일자도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10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10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양도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요약서2. 특허증원본(특허권인 경우)②제1항제2호의 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하고 당해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하여야 한다.③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의 양도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이를 갈음한다.
제11조(대장의 작성 ·비치)
제11조(대장의 작성 ·비치) 군수는 군유특허권의 처분 ·관리 및 사용료 수납등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①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의장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②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