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읍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7>
제2조(위원 위촉 <개정 2014.5.27>)
제2조(위원 위촉 <개정 2014.5.27>) 「고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5.27>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4.5.27>② 삭제 <2014.5.27>③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5.27]
제6조(사용허가 신청)
제6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5.27>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제7조(사용허가 취소의 통지)
제7조(사용허가 취소의 통지)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 ·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따라 읍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7>② 읍 ·면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5.27]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한다.1. 일일계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 허가대장7. 직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