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旗)와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개정 2012.3.28>)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개정 2012.3.28>)① 의회기(旗)(이하 "기"라 한다)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8>1. 기면의 중앙에 5엽(葉)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도형 하단에 "고성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2.3.28, 2016.2.3.>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고성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6.2.3.>3. 모형도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12.3.28, 2023.7.10.>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로 수술(繡술)을 달 수 있다. <개정 2012.3.28>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의장실에 게양한다. <개정 2023.7.10.>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는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3.7.10.>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8>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 한다. <개정 2012.3.28>
제6조(의원배지에 제식)
제6조(의원배지에 제식)① 의원배지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모형은 5엽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에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2.3.28, 2016.2.3.>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③ 의원배지의 뒷면에 의원대수와 "고성군의회"자,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12.3.28, 2016.2.3.>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개정 2012.3.28>)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개정 2012.3.28>)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에, 의원 1명당 3개를 교부한다. <개정 2012.3.28>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잃어버렸거나 훼손되면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8, 2023.7.10.>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7.10.>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