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기(旗)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성군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

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
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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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
90㎝ 150㎝90㎝ 150㎝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
90㎝ 150㎝90㎝ 150㎝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
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
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
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
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고성군의회
135㎝ 225㎝135㎝ 225㎝135㎝ 225㎝
135㎝ 225㎝135㎝ 225㎝135㎝ 225㎝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
의회기가로 : 세로135㎝ : 90㎝(실내용) 225㎝ : 150㎝(옥외용)
무궁화형직경세로의 3/5
무궁화형 가운데 원직경무궁화형 직경의 1/1.8
“의회”자크기원직경의 0.8/1
“고성군의회”각 자의 크기세로의 1/12
“고성군의회”자 전체의 폭가로의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고성군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
 1. 모형도
백 색
금 색
하늘색
금 색
 

 2. 규 격

 3. 재료 및 방법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술’부착

[별표 2] 의원배지 모형도 및 규격

1.81.8
0.80.80.8
1.01.01.0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
무궁화형5엽1.8㎝
무궁화형의 가운데 원직경1.0㎝
“의회”직경0.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원배지 모형도 및 규격
 1. 모형도
금 색
백 색
 

 
 2. 규 격

 3. 재료 및 방법
 - 은으로 하되, 모형 입체적으로 제작
 - 색상 중“금색”은 금으로 도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旗)와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개정 2012.3.28>)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개정 2012.3.28>)① 의회기(旗)(이하 "기"라 한다)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8>1. 기면의 중앙에 5엽(葉)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도형 하단에 "고성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2.3.28, 2016.2.3.>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고성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6.2.3.>3. 모형도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12.3.28, 2023.7.10.>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로 수술(繡술)을 달 수 있다. <개정 2012.3.28>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의장실에 게양한다. <개정 2023.7.10.>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는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3.7.10.>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8>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 한다. <개정 2012.3.28>

제6조(의원배지에 제식)

제6조(의원배지에 제식)① 의원배지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모형은 5엽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에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2.3.28, 2016.2.3.>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③ 의원배지의 뒷면에 의원대수와 "고성군의회"자,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12.3.28, 2016.2.3.>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개정 2012.3.28>)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개정 2012.3.28>)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에, 의원 1명당 3개를 교부한다. <개정 2012.3.28>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잃어버렸거나 훼손되면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8, 2023.7.10.>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7.10.>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