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19.12.4.>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12.4.>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3.28, 2019.12.4., 2022.4.15.>1.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관리 및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사무직원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 1명을 임용한다.<개정 2006. 12. 29, 2012.3.28, 2019.12.4.>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3.28>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질의자료의 제공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운영 <신설 2024.12.20.>5. 예산·결산 심사 운영 <신설 2024.12.20.>6.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7.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8.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결·입안사항 자료수집·분석·지원2. 의원 자료요구서 작성·취합·분석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예산·결산 심사 지원5. 의원 군정질의서·건의문·자유발언 작성·분석 지원 <개정 2024.12.20.>6.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개정 2024.12.20.>7. 자치단체 정책분석 자료 수집·제공 <신설 2024.12.20.>8. 의정활동 관련 기고문·보도자료 작성 <신설 2024.12.20.>9. 의원연구단체 운영 <신설 2024.12.20.>10.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원 <신설 2024.12.20.>[본조신설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