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구 분성명성별소속서명비 고
회장
부회장
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단체명: 
2. 연구 목적: 
3. 구성원( 명)

 ※ 붙임: 회칙 또는 정관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고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회장회장의원
연 구 내 용주제
연 구 내 용목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붙임」
연 구 활동비소 요 액
연 구 활동비산출내용「붙임」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고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

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
등록단체명등록단체명
회 장회 장의원
연구주제연구주제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
연 구 활 동 비지원액
연 구 활 동 비지원조건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

 귀 단체를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함.
년 월 일
고성군의회 의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

연구단체명
회장
변경의원당초의원
변경의원변경의원
변경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변경사유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고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결과 보고서

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연구단체 등록단체명
연구단체 등록적격 여부적격부적격
연구단체 등록부적격 사유
연구주제주제명
연구주제적합 여부적합부적합
연구주제부적합 사유
활동계획연구방법 활동내용
활동계획적합 여부적합부적합
활동계획부적합 사유
연구 활동비 지원지원액
연구 활동비 지원세부내용「세부내용: 붙임」「세부내용: 붙임」「세부내용: 붙임」「세부내용: 붙임」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결과 보고서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고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회장회장회장회장의원
연구 내용연구 내용당초주제
연구 내용연구 내용당초목적
연구 내용연구 내용변경주제
연구 내용연구 내용변경목적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 경 후연구방법 연구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연구방법 연구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연구방법 연구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
비고비고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세부 연구계획서(변경분)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고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연구?동비 지원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회장회장의원의원의원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액연구활동비 지원신청액연구활동비 지원결정액(A)
기 수령액(B)기 수령액(B)
이번 신청액(C)이번 신청액(C)
수령 잔액 (D=A-B-C)수령 잔액 (D=A-B-C)
수 령 인성명 (예금주)
수 령 인은행
수 령 인계좌번호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고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중간결과) 보고서

연구단체명
회장의원
연구 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요약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중간·결과) 보고서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중간·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연구활동 세부결과보고서 
년 월 일
 ○○연구단체 회장 ○○○ (인)
고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연구활동 정산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
연구과제명연구과제명
연구목적연구목적
연구 활동비지 원 액
연구 활동비사 용 액
연구 활동비지출내역「세부 지출내역 붙임」
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연구활동비 정산서 

붙 임 : 연구활동비 세부지출내역서(영수증 포함)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회장 ○○○ (인)
고성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정책 연구 및 조례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정발전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 연구단체”란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조례와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12.>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4.12.>3. “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4.4.12.>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해당 연구단체에는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③ 회장은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연구단체를 운영하며 간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회장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의장을 제외한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⑤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4.12.]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4.12.]

제9조(연구활동 기간)

제9조(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 이후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은 연구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개정 2024.4.12.>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제11조삭제 <2024.4.12.>

제12조(연구활동비 지원)

제12조(연구활동비 지원)① 연구단체가 의장에게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면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의비ㆍ강사료 및 전문가 자문경비2. 그 밖에 의장이 결과보고서 제작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4.12.]

제12조의2(정책개발비 지원)

제12조의2(정책개발비 지원)① 연구단체가 의장에게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면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연구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한다.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본조신설 2024.4.12.]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개정 2024.4.12.>① 의원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당해 연도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② 삭제 <2024.4.12.>②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는 연구활동비 중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취소)

제14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4.12.>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15조(연구단체 해산)

제15조(연구단체 해산) <개정 2024.4.12.>① 연구단체는 제8조의 연구활동 기간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 중 남은 기간이 2개월 미만이고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제8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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