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1-25 시행 2019-0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추천대상및지원금리(제3조관련)

신청자격가. 고성군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계속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로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나. 고성군 소재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업체
대상업종가. 제조업 나. 도․소매업 다. 숙박 및 음식점업 라. 건설업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제외대상 - 사치․향락․투기 등의 소비성 업종 - 그 밖에 군수가 제외하는 업종
용 도기업의 시설투자금 및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 추천 한도가. 제조업 : 4억원 이내 o 농공단지 입주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업체(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참조) : 4억원 이내 o 기타 제조업(상기 제조업 이외의 업체) : 2억원 이내(5천만원 초과 융자 신청시 연간 매출액 범위내) ※ 복합업종의 경우 제조업 전업율 50%이상 나. 그 밖의 업종 : 5천만원이내
지원금리o 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3%를 이차보전 ※ 예산 및 경제상황에 따라 1%이내 조정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0.12.7., 2015.10.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대상 및 지원 금리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사업자등록 번 호사업자등록 번 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미기재시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미기재시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사업장 전화번호(휴대전화)사업장 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액신청액신청액융자희망 금융기관융자희망 금융기관
업체 현황업 종업 종사 업 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대 지 : ㎡ 건 물 : ㎡ 임대( ), 자가( )대 지 : ㎡ 건 물 : ㎡ 임대( ), 자가( )
업체 현황매 출매 출주취급품 : 매 출 액 : - 년 : - 년 :종 업 원 (상시고용 인 원)종 업 원 (상시고용 인 원)명(남 , 여 )명(남 , 여 )
업체 현황특허․인증․지정 등특허․인증․지정 등- - -수 출수 출년 : 천$ 년 : 천$년 : 천$ 년 : 천$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결산재무제표 등 매출 실적 확인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결산재무제표 등 매출 실적 확인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결산재무제표 등 매출 실적 확인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사업자등록증명1. 사업자등록증명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사업계획서

사업명수량금액비고
계자기자본융자사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중 소 기 업 육 성 자 금 융 자 사 업 계 획 서
□ 사업기간
□ 사업개요
□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소요자금 조달방법

□ 융자금 상환 계획
□ 기 타

[별지제3호서식]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추천대상업체선정기준(제4조관련)

분 야 별배점평가항목점수확인서류
1.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 기여15․종업원 30인이상 ․종업원 20인이상 30인 미만 ․종업원 10인이상 20인 미만 ․종업원 5인이상 10인 미만 ․종업원 5인미만15 12 9 6 3소득세 신고자료 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2. 수출증대10․매출액 50%이상 ․매출액 50%미만10 5수출실적증명 (금융기관)
3. 공장입지10․농공단지 입주업체 ․개별입지 중 자가확보 업체10 5입주확인서 건축물대장
4. 지역특산품10․전통식품인증 ․지역산품 원자재사용5 5인증서 사본
5. 품질관리 우수업체20․품질관리부문 수상업체 ․KS 표시허가업체 ․품질인증마크 획득업체 ․제품생산과 관련된 각종수상업체5 5 5 5인증서 및 상장 사본
6.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지정업체20․유망중소기업 ․경영및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클린사업장 ․환경친화기업5 5 5 5지정서 사본
7. 생산성향상15․년매출액 10억원이상 ․년매출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년매출액 1억원이상 5억원미만 ․년매출액 0.5억원이상 1억원미만 ․년매출액 0.1억원이상 0.5억원미만15 12 9 6 3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8. 가 점․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가동 전)20입주 계약서
계100
※ 동점업체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최근년도 창업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순으로 우선순위※ 동점업체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최근년도 창업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순으로 우선순위※ 동점업체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최근년도 창업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순으로 우선순위※ 동점업체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최근년도 창업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순으로 우선순위※ 동점업체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최근년도 창업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순으로 우선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2.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대상업체 선정기준(제4조 관련)
【업체명 : 】

[별지제4호서식]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금교부신청서(제9조관련)

사 업 명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외 인
신 청 액금 원정(₩ ) ※ 지원금 세부명세내역: 별첨
사업목적고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이자 지원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도모
「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금융기관명 : 소 재 지 : 대표자명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금융기관명 : 소 재 지 : 대표자명 : (인)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고성군에 소재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7>가. 삭제 <2010.12.7>나. 삭제 <2010.12.7>다. 삭제 <2010.12.7>2.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금융기관이 고성군과의 협정에 따라 고성군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0.12.7>3. 이차보전금이란 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고성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군비로 보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7>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한국은행법」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7>

제3조(자금 ·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등)

제3조(자금 ·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등) 자금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자격·지원대상 업체·지원 용도·융자 추천 한도 및 지원 금리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7>

제3조의2(금융지원계획 공고)

제3조의2(금융지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금융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0.7.]

제4조(융자 추천신청 및 추천 <개정 2010.12.7>)

제4조(융자 추천신청 및 추천 <개정 2010.12.7>)①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융자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최근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정 2010.12.7>4.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정 2010.12.7>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0.12.7>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5.>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 추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업체의 년간 매출액, 고용인원, 품질관리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한 후 고성군과 협정된 금융기관에 지원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융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5.10.7.>

제5조(융자추천 제외<개정 2010.12.7>)

제5조(융자추천 제외<개정 2010.1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7>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2. 삭제 <2015.10.7.>3.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 <개정 2010.12.7>4. 휴업, 폐업중인 업체5.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단, 지원 만료 후 1년 경과일이 제7조의 대출기한 내에 해당될 경우 지원 만료 후 1년 경과일 이후에 대출 받는 조건으로 추천 가능하다.) <신설 2010.12.7>6.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신설 2010.12.7>

제6조

제6조 삭제 <2010.12.7>

제7조(대출기한)

제7조(대출기한) 융자 추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해야 하며(단, 대출 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날까지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금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제8조(자금의 상환등)

제8조(자금의 상환등)①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②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상환기간 만료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휴·폐업, 지방세 체납 등을 확인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처리하고 해당 월의 상환기간 연장 처리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③제2항의 상환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7>

제9조(이차보전금의 교부등)

제9조(이차보전금의 교부등)①이차보전금은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서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②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업체별 지급상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③ 삭제 <2010.12.7>

제9조의2(금융지원 실행 후 관리)

제9조의2(금융지원 실행 후 관리) 군수는 자금ㆍ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사업계획 및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점검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7.]

제10조(자금등의 환수 조치등)

제10조(자금등의 환수 조치등) 군수는 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이차보전을 중단하고 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휴·폐업 등) <개정 2010.12.7>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12.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