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2021.12.17.>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17.>1. 국가 또는 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에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17.>1. 고성군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2. 우수선수 육성사업3. 체육대회 개최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1.12.17.>② 군수는 기금을 고성군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17.> [본조신설 2016.12.30.]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 세무회계과장, 경제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원 3명과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체육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01.11.5, 2008.8.29, 2013. 8. 1, 2015. 8. 13, 2019.2.25, 2020.11.23., 2021.12.17., 2022.10.11.>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17.>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7.>
제8조(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직무)
제8조(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1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기금운용관리상황을 필요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진흥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8.8.29, 2022.10.11.>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2.17.>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12.17.>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11조(회계공무원등)
제11조(회계공무원등)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8.8.29, 2019.2.25, 2020.11.23., 2022.10.11.>1. 기금운용관 : 경제체육과장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 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2.17.>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17.>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2021.12.1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