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쓰레기 정기수거일,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

요일별지역별쓰레기의 종류비고
월요일전지역타는 쓰레기, 재활용품전용 용기사용 음식물쓰레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가능
월요일간성읍, 현내면음식물쓰레기전용 용기사용 음식물쓰레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가능
화요일전지역타지않는 쓰레기, 연탄재전용 용기사용 음식물쓰레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가능
화요일죽왕면, 토성면음식물쓰레기전용 용기사용 음식물쓰레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가능
수요일전지역타는쓰레기전용 용기사용 음식물쓰레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가능
수요일거진읍음식물쓰레기전용 용기사용 음식물쓰레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가능
목요일전지역재활용품전용 용기사용 음식물쓰레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가능
목요일간성읍, 현내면음식물쓰레기전용 용기사용 음식물쓰레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가능
금요일전지역타는 쓰레기, 대형폐기물, 다량폐기물전용 용기사용 음식물쓰레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가능
금요일죽왕면, 토성면음식물 쓰레기전용 용기사용 음식물쓰레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가능
토요일전지역타는 쓰레기전용 용기사용 음식물쓰레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가능
토요일거진읍음식물 쓰레기전용 용기사용 음식물쓰레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가능
일요일전지역(수거하지않음)전용 용기사용 음식물쓰레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03. 1. 28>
쓰레기 정기수거일·배출시간 및 배출요령(제5조관련)
1. 수거일

2. 배출시간 : 수거일 전일 20:00에서 수거일 당일 06:00까지
 (가) 월요일∼금요일, 일요일 : 00:00∼06:00, 20:00∼24:00
 (나) 토요일 : 00:00∼06:00
 ※ 대형폐기물·다량폐기물, 전용 용기사용 음식물쓰레기는 제외
 (시간에 관계없이 배출가능)
3. 배출요령
 (가) 음식물쓰레기 : 수분을 최대한 제거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고
 음식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꼭 묶어 봉하여 배출
 (나) 타지 않는 쓰레기 : 타지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에 넣어서 베출
 (다) 타는 쓰레기 :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에 넣어서 배출
 (라) 대형폐기물 : 읍,면사무소에 사전 배출신고를 한후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마) 다량폐기물 : 마대에 넣어서 대형폐기물과 같은 요령으로 배출
 (바) 연탄재 : 원형 그대로 배출(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음)
 (사) 재활용품 : 종류별로 묶거나 마대 등 별도 용기에 담아 배출

[별지 제1호서식] 재활용품 수집소 관리대장

일련 번호위치형태규모재질설치년월일변동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재활용품 수집소 관리대장
마을별: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

신고번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
신고자
주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 리 반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 리 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형 폐 기 물 내 역대 형 폐 기 물 내 역대 형 폐 기 물 내 역대 형 폐 기 물 내 역대 형 폐 기 물 내 역대 형 폐 기 물 내 역대 형 폐 기 물 내 역
종류규격수량수량수량수수료(원)수수료(원)
사용가능여부(불가, 가능)수거일자수거일자수거일자. . .. .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 면 장 귀하읍 면 장 귀하읍 면 장 귀하읍 면 장 귀하수수료: 원수수료: 원수수료: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5.26.>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별지 제4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 처리대장

결재결재결재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수거처리수거처리수거처리
읍면장팀장담당자접수 번호접수 일자신고 접수자배출자 성명전화 번호폐기물 종류배출 폐기물 수량배출 예정일수수료 금액처리 일자납부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0.11.>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사업장폐기물 반입신고서

결재담당자팀 장읍면장사업장폐기물 반입신고서 (읍면 보관용) 제 - 호사업장폐기물 반입신고서 (배출자 보관용) 제 - 호사업장폐기물 반입신고서 (배출자 보관용) 제 - 호
결재☎업체명(성명)☎
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
반입내용반입내용반입내용반입내용반입내용반입내용
사업장 폐기물량㎥사업장 폐기물량㎥사업장 폐기물량㎥
반입처리비원반입처리비원반입처리비원
위 폐기물을 고성군폐기물에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 매립장 반입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성명) : (인)위 폐기물을 고성군폐기물에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 매립장 반입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성명) : (인)위 폐기물을 고성군폐기물에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장 반입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 ○읍면장위 폐기물을 고성군폐기물에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장 반입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 ○읍면장위 폐기물을 고성군폐기물에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립장 반입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읍면장위 폐기물을 고성군폐기물에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립장 반입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0.11.>

[별지 제6호서식] 납부고지서

영수증(납세자)영수증(납세자)영수증(납세자)영수증(납세자)납세고지(납입)서 (금고)납세고지(납입)서 (금고)납세고지(납입)서 (금고)납세고지(납입)서 (금고)납부서(군금고)납부서(군금고)납부서(군금고)납부서(군금고)영수증(납세자)영수증(납세자)영수증(납세자)영수증(납세자)
읍면 리 반읍면 리 반제 호제 호읍면 리 반읍면 리 반제 호제 호읍면 리 반읍면 리 반제 호제 호읍면 리 반읍면 리 반제 호제 호
성명:성명:년도년도성명:성명:년도년도성명:성명:년도년도성명:성명:년도년도
년 제 기분 세년 제 기분 세년 제 기분 세년 제 기분 세년 제 기분 세년 제 기분 세년 제 기분 세년 제 기분 세년 제 기분 세년 제 기분 세년 제 기분 세년 제 기분 세년 제 기분 세년 제 기분 세년 제 기분 세년 제 기분 세
과세기관고성군200949-33 -0318493200949-33 -0318493과세기관고성군200949-33 -0318493200949-33 -0318493과세기관고성군200949-33 -0318493200949-33 -0318493과세기관고성군200949-33 -0318493200949-33 -0318493
과태료대상과태료대상과태료대상과태료대상
세목납기내 세액가산금계세목납기내 세액가산금계세목납기내 세액가산금계세목납기내 세액가산금계
합계합계합계합계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농협, 수협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농협, 수협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농협, 수협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농협, 수협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읍면금고 읍면분임 징 수 임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읍면금고 읍면분임 징 수 임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읍면금고 읍면분임 징 수 임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읍면금고 읍면분임 징 수 임 고 성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금고 읍(면)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금고 읍(면)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금고 읍(면)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금고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접수, 처리대장

결재결재결재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접 수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접 수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접 수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접 수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접 수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접 수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접 수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접 수수거처리수거처리수거처리
읍면장팀 장담당자접수 번호접수 일자신고 접수자배출자 성명전화 번호배출 폐기물명폐기물량 (톤)배출 예정일수수료금액처리일자납부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10.11.>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폐기물·운반자 지정(해체) 신청서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신청인성명생년월일
배출처배출처신청인과의 관계
배출처배출처 구분규모
배출처폐 기 물 발 생 량(톤/일)폐 기 물 발 생 량(톤/일)폐 기 물 발 생 량(톤/일)폐 기 물 발 생 량(톤/일)폐 기 물 발 생 량(톤/일)폐 기 물 발 생 량(톤/일)폐 기 물 발 생 량(톤/일)
배출처계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소 각 재탈수오니생선내장등재활용품
배출처계가연성불연성소 각 재탈수오니생선내장등재활용품
배출처계
수집 운반상호소재지전화번호
수집 운반대표자
수집 운반수집운반 장비내역
수집 운반반입예정 매립장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2.17.>

[별지 제9호서식] 폐기물 자체수집·운반자 지정서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신청인성명생년월일
배출처배출처신청인과의 관계
배출처배출처 구분규모
배출처폐 기 물 발 생 량(톤/일)폐 기 물 발 생 량(톤/일)폐 기 물 발 생 량(톤/일)폐 기 물 발 생 량(톤/일)폐 기 물 발 생 량(톤/일)폐 기 물 발 생 량(톤/일)폐 기 물 발 생 량(톤/일)
배출처계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소 각 재탈수오니생선내장등재활용품
배출처계가연성불연성소 각 재탈수오니생선내장등재활용품
배출처계
수집 운반상호소재지전화번호
수집 운반대표자
수집 운반수집운반 장비내역
수집 운반반입 매립장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2.17.>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 및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별지 제10호서식] 폐기물자체수집·운반자관리대장

구분 번호신청 일자승인 (해제) 일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폐기물 배출내역(톤/일)폐기물 배출내역(톤/일)폐기물 배출내역(톤/일)폐기물 배출내역(톤/일)폐기물 배출내역(톤/일)폐기물 배출내역(톤/일)폐기물 배출내역(톤/일)수집운반업체수집운반업체수집운반업체
구분 번호신청 일자승인 (해제) 일자대표자주소전화 번호배출처규모계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소각재탈수오니생선내장등재활 용품상호수집운반 장비내역반입예정 매립장
구분 번호신청 일자승인 (해제) 일자대표자주소전화 번호배출처규모계가연성불연성소각재탈수오니생선내장등재활 용품상호수집운반 장비내역반입예정 매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폐기물자체수집·운반자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2.17.>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1. 쓰레기 봉투 판매소 예정위치
 ○ 소 재 지 : 고성군 읍·면 리 반
 ○ 상 호 : (☎ )
 ○ 인근주요시설물: 에서 방향
2. 업 종 :
3. 첨부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계약서 2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 읍 면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5.26.>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계약서
 본 계약서는 고성군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종량제규격봉투의 판매에 따른 판매소 지정에 대하여 
읍면장을 "갑"이라 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 이 계약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에 따른 일반용규격봉투(이하
 "봉투"라 한다)판매소의 지정 ·판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2조(봉투의 제작.+공급) 이 계약서의 봉투는 고성군이 제작 ·공급하는 것에
 한하며, 제작된 봉투의 공급 ·관리 및 판매에 관하여는 본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제3조(봉투의 제작 ·규격 및 모양) "을"이 판매하는 봉투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은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고성군이 필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경우 "을"의 동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준수사항) ①"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갑"이 지정하는 판매 
 장소에 "갑"이 공급하는 판매소 표지판을 게첨하여야 한다.
 ②"을"은 주민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봉투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
 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③"을"은 주민의 요구에 성실히 따르고 부정한 가격 및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④"을"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 판매한 가격 
 으로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⑤"을"은 "갑"이 공급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및 조례 제12조에 의한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⑥"을"은 "갑"이 공급하지 않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을"은 1회용 비닐봉투를 자기 업소에서 구입한 물품을 담아주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무료로 공급할 수 없으며, 1회용 비닐봉투 무료공급 요구자에게
 그 대용으로 재사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8> 
제5조(정액판매) "을"은 봉투의 용량별로 고성군이 결정한 바에 따라 정액
 판매하여야 하며 봉투의 판매 가격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판매수수료) "을"이 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용량별 판매수수료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봉투 매입) "을"은 "갑"으로부터 봉투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 판매수수
 료를 할인한 금액으로 봉투를 구입한다.
제8조(봉투의 무효)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봉투중에서 파손된 봉투 또는
 현저하게 오손되었거나 훼손된 봉투는 무효로 하여 "갑"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교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해약 및 변경)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봉투 판매상
 필요로 할 때에는 이 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이 계약을 해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해석) 이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또는 계약 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해석에 따른다.
제11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의 경우
 및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 리 반
 ○ ○ 읍 면 장
"을"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 리 반
 상 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3호서식]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서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2.17., 2023.5.26.>
지정번호 제 - 호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서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 리 반
상 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를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별지 제14호서식] 쓰레기 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일련번호주소성명생년월일상호명전화번호판매업지정 년월일폐업 휴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2.17.>
쓰레기 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별지 제15호서식] 판매소 명의 변경신고서

판매소 명의 변경신고서판매소 명의 변경신고서판매소 명의 변경신고서판매소 명의 변경신고서처리기간
판매소 명의 변경신고서판매소 명의 변경신고서판매소 명의 변경신고서판매소 명의 변경신고서3일
판매자성명생년월일
판매자상호지정년월일
판매자판매소위치전화번호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성명생년월일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상호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주소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변경사유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읍 면 장 귀하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읍 면 장 귀하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읍 면 장 귀하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읍 면 장 귀하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읍 면 장 귀하
※ 구비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 구비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2.17.>

[별지 제16호서식]폐업·휴업신고서

□ 폐업 판매소 신고서 □ 휴업□ 폐업 판매소 신고서 □ 휴업□ 폐업 판매소 신고서 □ 휴업처리기간
□ 폐업 판매소 신고서 □ 휴업□ 폐업 판매소 신고서 □ 휴업□ 폐업 판매소 신고서 □ 휴업즉시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상호영업소위치
사유
휴업일 경우 휴업기간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 폐업 판매소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읍면장 귀하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 폐업 판매소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읍면장 귀하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 폐업 판매소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읍면장 귀하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 폐업 판매소 하고자 신고합니다. □ 휴업 년 월 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 2.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폐업의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 2.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폐업의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 2.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폐업의 경우에 한함)수수료
※ 구비서류 :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 2.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폐업의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 2.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폐업의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 2.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폐업의 경우에 한함)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2.17.>

[별지 제17호서식] 쓰레기 봉투 배정 신청서

종류별규격별(ℓ)신청량현잔량비고
계
일반용 가연성5
일반용 가연성10
일반용 가연성20
일반용 가연성30
일반용 가연성50
일반용 가연성75
일반용 가연성100
일반용 불연성5
일반용 불연성10
일반용 불연성20
일반용 불연성30
일반용 불연성50
일반용 불연성75
일반용 불연성100
공공용10
공공용20
공공용50
공공용100
관광유원지용10
음식물쓰레기전용1
음식물쓰레기전용2
음식물쓰레기전용3
음식물쓰레기전용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개정2003. 1. 28>
쓰레기 봉투 배정 신청서
(단위 : 매)

※ 작성요령 : “현잔량”란은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작성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읍 면 장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년 월 일적 요수입수입수입수입수입수입수입수입불출불출불출불출불출불출불출불출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결재결재결재
년 월 일적 요계5 ℓ10 ℓ20 ℓ30 ℓ50 ℓ75 ℓ100 ℓ계5 ℓ10 ℓ20 ℓ30 ℓ50 ℓ75 ℓ100 ℓ계5 ℓ10 ℓ20 ℓ30 ℓ50 ℓ75 ℓ100 ℓ담당자팀장읍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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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3. 1. 28, 2022.10.11.>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가연성, 불연성)
(단위 : 매)

[별지 제19호서식] 공고용·관광·유원지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년 월 일적 요수입수입수입수입수입수입불출불출불출불출불출불출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결재결재결재
년 월 일적 요계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관광용계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관광용계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관광용담당자팀장읍면장
년 월 일적 요계10 ℓ20 ℓ50 ℓ100 ℓ10 ℓ계10 ℓ20 ℓ50 ℓ100 ℓ10 ℓ계10 ℓ20 ℓ50 ℓ100 ℓ10 ℓ담당자팀장읍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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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9호서식] <개정 2003. 1. 28, 2022.10.11.>
공공용·관광·유원지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단위:매)

[별지 제19호의2서식] 음식물 쓰레기 전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년 월 일적요수입수입수입수입수입불출불출불출불출불출잔고잔고잔고잔고잔고결재결재결재
년 월 일적요계1ℓ2ℓ3ℓ5ℓ계1ℓ2ℓ3ℓ5ℓ계1ℓ2ℓ3ℓ5ℓ담 당 자팀장읍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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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의 2서식] <신설 2003. 1. 28, 2022.10.11.>
음식물 쓰레기 전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단위:매)

[별지 제20호서식] 쓰레기 봉투 매입 신청서

종류별규격별(ℓ)신청량현잔량비고
계
일반용 가연성5
일반용 가연성10
일반용 가연성20
일반용 가연성30
일반용 가연성50
일반용 가연성75
일반용 가연성100
일반용 불연성5
일반용 불연성10
일반용 불연성20
일반용 불연성30
일반용 불연성50
일반용 불연성75
일반용 불연성100
관광·유원지용10
음식물 쓰레기 전용1
음식물 쓰레기 전용2
음식물 쓰레기 전용3
음식물 쓰레기 전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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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3. 1. 28>
쓰레기 봉투 매입 신청서
(단위 : 매)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읍면 리 반
 상호:
 성명: (인)
○ ○ 읍 면 장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수수료 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 지급대장

번호지급 일자지 급 대 상 구 분수급자수급자가 족 수봉투지급내역(매)봉투지급내역(매)봉투지급내역(매)봉투지급내역(매)봉투지급내역(매)봉투지급내역(매)봉투지급내역(매)봉투지급내역(매)봉투지급내역(매)봉투지급내역(매)봉투지급내역(매)봉투지급내역(매)수 령 인결 재결 재결 재
번호지급 일자지 급 대 상 구 분주소성명가 족 수계일반용 봉투일반용 봉투일반용 봉투일반용 봉투일반용 봉투일반용 봉투일반용 봉투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수 령 인담 당 자팀 장읍 면 장
번호지급 일자지 급 대 상 구 분주소성명가 족 수계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1ℓ2ℓ3ℓ5ℓ수 령 인담 당 자팀 장읍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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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03. 1. 28, 2022.10.11.>
수수료 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 지급대장
( 월분)

※ 작성요령 : “지급대상구분”란에는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각호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단위종량제 실시마을 지정)

제2조(마을단위종량제 실시마을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한마을단위종량제를 실시할 마을은 농어촌지역 중 쓰레기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인구밀도가 낮아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마을을대상으로 마을단위종량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군수가 지정한다.<신설 2003.1.28>

제2조의2(재활용품 수집소 설치 운영 및 관리)

제2조의2(재활용품 수집소 설치 운영 및 관리)①읍 ·면장이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용기의 구조, 규모,형태와 설치간격등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발생량, 주위미관등을 고려하여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관리대장(별지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 ·도색하여 이용의 불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개정 2003,1,28>

제3조(대형폐기물 등의 처리)

제3조(대형폐기물 등의 처리)①조례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의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배출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읍 ·면장에게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8>②읍 ·면장은 제1항의 배출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한 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별지제3호 서식)을 교부하고 배출자로 하여금 해당 폐기물에 부착토록 하여야하며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접수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한다.③읍 ·면장은 조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량배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폐기물반입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고, 납부고지서(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 접수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제4조(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①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품 및 기타 일반쓰레기등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이 가능하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조례 제11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용기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오수, 악취 및 위해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8>

제5조(정기 수거일·배출시간등 지정)

제5조(정기 수거일·배출시간등 지정)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각 종류별 정기 수거일·배출시간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3.1.28>

제6조(자체수집 ·운반자 지정)

제6조(자체수집 ·운반자 지정)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집 ·운반자로 지정을 받아 관련영업자에게 수집 ·운반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자체 수집 ·운반자로승인을 받은자 또는 대행업자가 자체 수집 ·운반을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폐기물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정한 수집 ·운반기준 준수 및 대행업체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 자체 수집 ·운반자로 지정하고(별지 제9호서식),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수집 ·반자의 신청사항이 폐기물 관계 법령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지 않거나 관련규정에적합하게 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등)

제7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등)①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및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읍 ·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대하여 지정서(별지 제13호서식)를 교부하고,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 지정 제한)

제8조(판매소 지정 제한)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의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고물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연탄가게, 장의사, 공중화장실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2.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쓰레기봉투 판매영업에 부적합한 경우

제9조(판매소 명의변경)

제9조(판매소 명의변경)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 7일 이내에 명의 변경신고서(별지제15호서식)를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소 폐업 휴업등의 신고)

제10조(판매소 폐업 휴업등의 신고)①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소 폐업 ·휴업10일전에 폐업 ·휴업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를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읍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 취소된 판매소에 대하여는 판매소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읍 ·면장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군수에게 배정신청(별지 제17호서식)을하여야 한다.②읍 ·면장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공급받은 사항 및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로 지정받은자의 쓰레기봉투 매입신청시 판매이윤을 공제한 금액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한사항과 조례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공급한 사항등의 수불사항을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003.1.28>1.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8호서식)2. 공공용 및 관광지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9호서식)3. 음식물쓰레기전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별지 제19호의2 서식)③판매소에서는 읍 ·면장에게 쓰레기봉투 매입신청(별지 제20호서식)을 하고읍 ·면장은 납부고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쓰레기봉투 매입대금의 납부를확인한 후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야 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 무료공급)

제12조(쓰레기봉투 무료공급)①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매월 10일까지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읍 ·면장이 직접 공급하거나 리 ·반장이 대리 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②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종량제실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용소방대원2. 마을 리 ·반장③읍 ·면장은 수수료감면대상자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하였을 때에는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지급대장(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제13조(위임)

제13조(위임)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중 다음각호의 사항은 읍 ·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8>1. 조례 제2조제2호 및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의 반입신고 처리 및 처리비 부과 ·징수2.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 수집소의 설치 ·운영3. 조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 분리배출여부 지도 ·단속4.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지정취소5. 각 읍.면 소재 폐기물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신설 200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