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다른기관과 통합하여 설립하는 기관

통합설립대상기관통합설립기관비 고
의 회 사 무 과 보 건 소 상 하 수 도 사 업 소 간 성 읍 거 진 읍 현 내 면 죽 왕 면 토 성 면군 본 청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4・6・12>
다른기관과 통합하여 설립하는 기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00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제 회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별지 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
 (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00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 회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 회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 ○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번직 장 협의회 명 칭 (소 속 기 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의 위원 수설립 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 장 협의회 명 칭 (소 속 기 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의 위원 수설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연번직 장 협의회 명 칭 (소 속 기 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의 위원 수설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 가입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립기관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통합설립대상기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5.31.>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고성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적법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5.31.>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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