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제3조 관련)

입 장 료(제3조 관련)
관광지명구분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
화진포 해양박물관1회개인어른5,000원
화진포 해양박물관1회개인청소년․군인4,000원
화진포 해양박물관1회개인어린이3,000원
화진포 해양박물관1회단체 (30명 이상)어른4,000원
화진포 해양박물관1회단체 (30명 이상)청소년․군인3,000원
화진포 해양박물관1회단체 (30명 이상)어린이2,000원
화진포역사 안보전시관 +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통합발권)1회개인어른4,000원
화진포역사 안보전시관 +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통합발권)1회개인청소년․군인․어린이3,000원
화진포역사 안보전시관 +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통합발권)1회단체 (30명 이상)어 른3,000원
화진포역사 안보전시관 +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통합발권)1회단체 (30명 이상)청소년․군인․어린이2,500원
관광지 비치코밍 체험료1회개인대형(모빌, 액자 등)10,000원
관광지 비치코밍 체험료1회개인소형(브로치, 새 등)3,000원
관광지 비치코밍 체험료1회단체 (30명 이상)대형(모빌, 액자 등)8,000원
관광지 비치코밍 체험료1회단체 (30명 이상)소형(브로치, 새 등)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1.21.>

[별표 2] 시설 사용료(제3조 관련)

시 설 명구 분사 용 료사 용 료
샤워장1회어 른3,000원
샤워장1회청소년 ․ 군인2,000원
샤워장1회어린이1,000원
야 영 장1일소형(4인용 미만)15,000원
야 영 장1일중형(4인용 이상~7인용 미만)20,000원
야 영 장1일대형(7인용 이상)30,000원
주 차 장1일승용차, 소형차(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5,000원
주 차 장1일중·대형차(16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버스, 1톤 초과 화물차)10,000원
주 차 장※ 당일 30분까지 무료 이후 1일 요금 부과※ 당일 30분까지 무료 이후 1일 요금 부과※ 당일 30분까지 무료 이후 1일 요금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2] <개정 2022.4.26.>
시설 사용료(제3조 관련)

[별표 3] 입장료등 감면대상자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감면 범위)감면 대상자
입장료등 면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고성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입장료 면제고성군민 2. 국ㆍ공립의료기관에 요양 중인 상이군경 3.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단, 화진포해양박물관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입장료 50퍼센트 감면) 4.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고성군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6.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 소지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입장료 50% 감면1.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후 전역한 군인 2.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또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고성군과 자매(우호)교류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자매결연 대학교 학생 및 임직원 5.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시․군 주민(단, 고성군민은 제외) 6.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광지 비치코밍 체험료는 감면 대상 제외

[별지 제1호서식] 입장권

입장권 원부 일련번호: ( )관광지 ( )원 년 월 일 고 성 군 수입장권 원부 일련번호: ( )관광지 ( )원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전면 고성군주요관광지사진 ○ 이면 관광지 안내사항8 cm
--------4cm----------------4cm---------------13cm-------
--------4cm----------------4cm---------------13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96. 6. 17>
입 장 권

[별지 제2호서식] 삭제<96. 6. 17>

[별지 제2호서식] 삭제(96.6.17.)

[별지 제2호서식] 삭제<96. 6. 17>

[별지 제3호서식] 주차권

주차권 원부 일련번호: ( )관광지 ( )원 년 월 일 고 성 군 수주차권 원부 일련번호: ( )관광지 ( )원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전면 고성군주요관광지사진 ○ 이면 관광지 안내사항8 cm
--------4cm----------------4cm---------------13cm-------
--------4cm----------------4cm---------------13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96. 6. 17>
주 차 권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1.5.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5, 2013. 7. 1, 2025.11.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83.7.13, 84.7.30, 90.1.15, 96.6.17, 2004. 6. 30, 2013.7.1., 2021.5.18., 2022.4.26.>1. "어린이" 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2. "청소년" 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3. "군인" 이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20.5.12.>4. "어른" 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5. "단체" 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 2020.5.12.>6. "입장료" 란 관광지를 탐방하기 위하여 관광지 내를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7. "시설사용료" 란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25.11.21.>8. "통합발권"이란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과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의 입장권을 통합하여 발권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30, 개정 2025.11.21.>

제3조(입장료)

제3조(입장료)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12.>[제목개정 2020.5.12.]

제4조(입장료의 징수)

제4조(입장료의 징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전문개정 2004. 6. 30]

제5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효력)

제5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효력)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입차시부터 출차시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4. 6. 30, 개정 2013. 7. 1.>

제6조(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그 밖에 시설사용료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마다 그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 7. 1.>③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96.6.17, 2020.5.12.>④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제7조(요금의 게시)

제7조(요금의 게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 2020.5.12.>

제8조(입장료등의 감면)

제8조(입장료등의 감면) <개정 2005. 5. 31>① 군수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자에게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5.18.>② 삭제 <2021.5.18.>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5. 5. 31> <개정 2013. 7. 1, 2020.5.12.>④ 삭제 <2020.7.6.>⑤ 입장료등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2.>

제8조의2(출입증)

제8조의2(출입증) 삭제 <개정 2021.5.18.>

제8조의3

제8조의3삭 제 <2005. 5. 31>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전염병 질환자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3. 7. 1.>3.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3. 7. 1.>4. 그 밖에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7. 1.>

제10조(입장료등의 반환)

제10조(입장료등의 반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5.12.>[제목개정 2020.5.12.]

제11조(입장료등의 사용)

제11조(입장료등의 사용) 군수는 입장료등으로 징수한 금액을 관광지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제11조의2(시설의 위탁관리)

제11조의2(시설의 위탁관리)① 군수는 관광지 입장료등의 징수 및 시설 관리ㆍ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4.13, 2020.5.12.>②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4. 6. 30, 2014.5.30>, [본조신설 84.7.12]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5.1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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