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6-23 시행 2017-06-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국제회의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국제회의 지원신청서국제회의 지원신청서국제회의 지원신청서국제회의 지원신청서국제회의 지원신청서국제회의 지원신청서국제회의 지원신청서국제회의 지원신청서국제회의 지원신청서국제회의 지원신청서국제회의 지원신청서국제회의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대표자)주소(대표자)주소(대표자)주소(대표자)주소(대표자)주소(대표자)주소(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단체명·상호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신청인주소(단체)주소(단체)주소(단체)주소(단체)주소(단체)주소(단체)주소(단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설립목적설립목적설립목적설립목적설립목적설립목적설립목적설립연도설립연도설립연도설립연도
신청인지원 요망사항지원 요망사항지원 요망사항지원 요망사항지원 요망사항지원 요망사항지원 요망사항지원 요망사항지원 요망사항지원 요망사항지원 요망사항
「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1.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1.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1.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1.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1.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1.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1.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1.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지역의 역점산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제3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회의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해 이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2.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3.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4. 그 밖에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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