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군화인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해당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화 육성 및 보급·관리를 위한 추진방향2. 해당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해당화 육성 지원)
제4조(해당화 육성 지원) 군수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성군 산림조합2. 해당화의 보급·관리·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군수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해당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2. 해당화 종자생산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해 해당화 디자인 상품 등을 제작하여 고성군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