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관내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이 가능한 조업 수역(별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관내 낚시어선에 적용한다. 단 현 거주지 선적항에서 2년간 조업을 한 경우에만 대문어 포획을 할 수 있다.

제3조(낚시제한 기준)

제3조(낚시제한 기준) 관내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이 가능한 조업구역 및 허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① 거진읍 선적 낚시어선의 조업구역은 다음과 같다.가. 북위 38-23-06.95에서 38-24-00.00로 한다.나. 추가 허용된 조업구역은 북위 38-24-00.00 ∼ 38-26-00.00으로 하며, 추가 조업구역 허용 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단 연승어선의 조업이 종료되었거나, 연승어선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낚시어선은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② 죽왕면 선적 낚시어선의 조업구역은 북위 38-17-34.84에서 38-23-06.95로 한다.③ 거진읍·죽왕면 선적 낚시어선의 공동조업구역은 다음과 같다.가. 북위 38-23-06.95에서 38-24-00.00로 한다.나. 죽왕면 선적 낚시어선 조업 허용 시간은 10:00부터 13:00까지로 한다.다. 거진읍 선적 낚시어선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죽왕면 선적 낚시어선은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④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 기구 대문어 포획금지 구역은 북위 38-13-50.68에서 38-17-34.84로 한다.⑤ 그 밖의 조업 구역은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