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해역의 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의 위임에 따라 낚시 제한 기준 및 낚시어선의 조업시기와 조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낚시제한기준”이란 법 제5조에 따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낚시어선의 대문어 조업시기, 조업구역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2.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3.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낚시제한기준 등)
제3조(낚시제한기준 등)①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법 제5조에 따라 군수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대문어 자원의 보호를 위해 낚시어선으로 대문어를 잡을 수 있는 시기는 4월에서 9월까지로 한정한다.② 관내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이 가능한 조업 수역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2.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사유3. 대문어 낚시조업구역 통제기간(지정 해제 시 제외)4. 대문어 낚시조업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5.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을 위반하여 낚시를 한 사람에게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지정 해제 시 제외)
제4조(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4조(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지정변경 등)① 군수는 대문어 낚시 조업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대문어 낚시 조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3조를 따른다.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① 군수는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공고해야 한다.③ 제2항의 공고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① 군수는 제3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6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