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조업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일부개정 2026. 4. 10. 조례 제2848호>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조업수역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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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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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금 액성 명 (생년월일)성별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수납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해역의 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의 위임에 따라 낚시 제한 기준 및 낚시어선의 조업시기와 조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낚시제한기준”이란 법 제5조에 따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낚시어선의 대문어 조업시기, 조업구역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2.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3.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낚시제한기준 등)

제3조(낚시제한기준 등)①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법 제5조에 따라 군수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대문어 자원의 보호를 위해 낚시어선으로 대문어를 잡을 수 있는 시기는 4월에서 9월까지로 한정한다.② 관내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이 가능한 조업 수역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2.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사유3. 대문어 낚시조업구역 통제기간(지정 해제 시 제외)4. 대문어 낚시조업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5.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을 위반하여 낚시를 한 사람에게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지정 해제 시 제외)

제4조(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4조(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지정변경 등)① 군수는 대문어 낚시 조업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대문어 낚시 조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3조를 따른다.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① 군수는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공고해야 한다.③ 제2항의 공고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① 군수는 제3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6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낚시관리및육성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