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02 시행 2022-08-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와 가족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신장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이란 납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제20조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거나 사법부의 재심에 따라 무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4. “진실규명 대상자”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피해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5. “가족”이란 제3호에 따른 피해자의 친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나. 직계비속다. 직계존속라. 형제자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자 및 가족 : 지원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진실규명 대상자 : 지원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피해일 당시 고성군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4조(피해자 지원사업)

제4조(피해자 지원사업)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3.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진실규명 지원사업)

제5조(진실규명 지원사업)① 군수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사례 조사ㆍ발굴 및 관련자료 수집2. 진실규명 대상자의「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사실 신청ㆍ접수 지원 및 홍보3. 그 밖에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사회인식 개선사업)

제6조(사회인식 개선사업)① 군수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사례 관련 연구조사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관련 학술세미나, 캠페인 및 홍보3. 그 밖에 피해자의 사회적 인식개선,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