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 ·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어민과 소 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시판매장은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 3-1번지에 둔다.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 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성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전시판매품목)
제5조(전시판매품목) ①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 ·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2. 도내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3.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 ·임산물 및 생필품4. 비교전시를 위한 타시 ·도 특산품②다만,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판매할 수 없다.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 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농 ·수 ·축 ·임업협동조합등 생산자단체2.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 ·수 ·축 ·임산물 생산단체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 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8. 6. 2>
제7조(관리 ·운영비)
제7조(관리 ·운영비)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수선유지비등의 관 리비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 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준수사항)
제8조(수탁자 준수사항) ①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제5조에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판매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 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확 인하게 할 수 있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할 사 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