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제2조(운영)① 순회교육은 상ㆍ하반기에 마을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② 순회교육 팀은 현장교육을 통해 농업기계의 수리, 부속품 교체 시 농업인이 직접 정비하게 하여야 한다.③ 순회교육 팀은 모든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조(정비)
제3조(정비)① 농업기계 정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는 마을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정비할 수 있다.
제4조(비치대장)
제4조(비치대장) 순회교육 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구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