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9조 관련)

구 분운영시간휴관일
영화관10:00 ~ 22:00- 설날 당일 오전 및 추석 당일 오전 -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전염병 예방, 시설보수․점검 등)
영화관외 센터시설o 화요일 ~ 금요일 : 09:00~21:00 o 토ㆍ일요일 : 09:00~18:00-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 매주 월요일 -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전염병 예방, 시설보수․점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별표 1]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9조 관련)

 ※ 운영시간은 센터의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별표 2] 사용료(제11조 관련)

층 별구 분사 용 기 준사용료사용료비고
층 별구 분사 용 기 준평일토·일·공휴일비고
1층전시실1일30,000원30,000원
2층다목적 회의실1일 2시간 기준20,000원30,000원1시간 초과시 마다 사용료의 20% 가산
2층다목적 연습실1일 2시간 기준20,000원30,000원1시간 초과시 마다 사용료의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별표 2]
사 용 료 (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달홀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사용시설명
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사용목적
사 용 자주소
사 용 자성명 (단체명)전화번호
사용 예정인원총 명 (남 : 명, 여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부대시설 사용
사 용 료원원특기사항
「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달홀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달홀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달홀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달홀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달홀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달홀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사용시설명사용일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단체명)
사 용 료원원특기사항
「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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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달홀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1.>1. “달홀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고성군민의 문화적 소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한 사무실, 전시실, 다목적실, 회의실, 휴게실, 달홀영화관(상영관, 영사실, 매표소 및 매점) 등 시설 일체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을 사용허가 받거나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는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센터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탁운영 시 성ㆍ연령ㆍ장애유형ㆍ인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2. 고성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5항을 따른다.[제목개정 2022.10.21.]

제6조(사용허가 기간)

제6조(사용허가 기간)①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②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제목개정 2022.10.21.]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2.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기간)

제8조(관리위탁 기간)① 제7조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센터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전에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신청)

제10조(사용신청)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사용 승인을 득한 자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센터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고성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공공법인 또는 공익법인ㆍ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행사4. 고성군 주민 또는 관내 학교 학생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액 반환가. 사용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신청 당일 취소 신청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2. 70퍼센트 반환: 사용 당일 또는 사용일이 지나서 취소 신청한 경우

제12조(영화관 관람료)

제12조(영화관 관람료)① 영화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영화관의 이용률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할인 또는 무료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의 제한)

제13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 및 시설 이용자의 귀책으로 센터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