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레저스포츠 종목 현황

구 분세 부 종 목비 고
육 상스포츠 클라이밍, 서바이벌게임(병영체험 포함), 산악자전거, 카트, 번지점프, 클레이사격(권총사격 포함), 사륜오토바이, 짚라인,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슬라럼, 스키/스노보드, 스케이팅, 등산, 암벽등반(빙벽타기 포함), 사이클링, 오리엔티어링, 트레킹, 자전거 묘기, (오토)캠핑, 오토바이 경주, 석궁, 모터보드, 라켓볼, 오토바이 묘기, 스캐드다이빙, 파크골프, 마운틴보드, 다트, 부메랑, 백패킹, 휠맨, (레일)바이크, 사계절 썰매 등
수 상웨이크보드/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스킨스쿠버, 래프팅, 카누/카약, 모터보트/파워보트, 요트, 스노클링, 절벽다이빙, 리버버깅, (윈드)서핑, 제트스키, 수상자전거, 호버크래프트, 카이트서핑,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 플라이피쉬, 밴드웨건 등), 낚시 등
항 공 (하늘)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초경량항공기, 모형항공기, 열기구, 스카이다이빙, 모터패러글라이딩, 드론(무인항공기), 스카약킹, 패러세일링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1 ]
레저스포츠 종목 현황(제2조 제4호 관련)

[별표 2] 보조금 등 재정지원 대상

건 명개최장소비 고
관동별곡 송강 고성축제고성군 관내문학대전 포함
고성 레저스포츠 대회고성군 관내세부종목 “별표 1” 참조
고성 스킨스쿠버다이빙 축제 (고성 DMZ 수중촬영대회)고성군 관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2 ]
보조금 등 재정지원 대상(제11조 제1항 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레저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계절 레저 중심 도시를 구현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레저"란 여가시간 또는 여가시간을 이용한 놀이·오락·취미·체육· 교육 등으로 생계를 위한 필요성이나 의무가 따르지 않고 스스로 즐거움을 얻기 위한 활동이나 시간을 말한다.2. "레저산업"이란 레저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4. "레저스포츠"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가시간에 육상·수상·하늘 등에서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신체적 활동을 말하며 레저스포츠 종목 현황은 "별표 1"과 같다.5. "체험"이란 몸소 경험함 또는 그 경험을 의미하며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 일 또는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6. "체험관광"이란 관광객이 목적지나 경유지 등에서 단순히 구경만 하지 않고 스스로 손과 몸을 움직여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맞춤형 레저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성군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레저산업 육성방안3. 거점 레저스포츠 단지 및 체험 관광지 개발(조성)계획4. 레저스포츠 스쿨(학교) 및 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5. 레저스포츠 선수 및 전문인력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책 발굴ㆍ추진)

제4조(시책 발굴ㆍ추진) 군수는 레저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각종 행사와 대회 등을 유치하고 지역 자원 및 여건 활용한 육성시책을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조성)

제5조(시설 조성) 군수는 레저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연중 활성화를 위하여 레저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관련시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도입·운영)

제6조(프로그램 도입·운영) 군수는 지역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 육성)

제7조(인력 육성) 군수는 레저스포츠 선수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실업팀과 관내 전문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군수는 레저용도의 공공시설 및 용지에 대하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관내 업체(법인포함) 및 단체(마을회 포함)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허가)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0.11.23.> , <개정 2022.10.21.>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지역 레저산업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레저산업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레저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 및 레저스포츠 단지, 체험관광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3. 레저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과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4. 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예산 확보, 행사(대회·축제 포함) 추진·운영, 보조금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행ㆍ재정 지원 관련사항 심의·선정5. 그 밖에 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행·재정 지원)

제11조(행·재정 지원)① 군수는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의 지속 발전과 연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시책(사업) 발굴·추진, 각종 대회·행사·축제 등의 유치 및 개최·운영사항2. 그밖에 레저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지원대상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레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확충, 인·허가 지원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 및 수의계약 대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원회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및 「고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행·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자(기관·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